[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해외출장 현황 등을 파악하는 등 이탈표 방지를 위한 단속에 나섰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13일 '23~28일 '국회의원의 해외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의원실은 알려달라'고 공지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10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21대 국회의원인 296명 중 범여권은 115표(국민의힘 113표, 자유통일당 1표, 무소속 1표) 중 18표가 이탈하면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이다.
여권 입장에선 최대한 많은 현역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이 가운데 김웅 의원은 지난 2일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바 있고, 안철수 의원도 채상병 특검법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이탈표가 더 나온다면 야권 입장에선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재추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수 있다.
한편 지난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은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22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