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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우꺾기' 당한 모로코인에 국가가 1000만원 배상하라"

기사입력 : 2024년05월09일 16:24

최종수정 : 2024년05월09일 16:24

"국가폭력이 명백한 위법임을 말해준 판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외국인보호소에서 가혹행위인 '새우꺾기'를 당한 외국인에게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모로코 국적의 피해자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A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손목과 발목을 뒤로 묶어 포박한 뒤 새우등처럼 몸을 뒤로 꺾이게 하는 일명 '새우꺾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직후 A씨 측 대리인인 김지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번 국가폭력이 명백한 위법이었고, 다시는 발생해선 안된다는 것을 말해준 중요한 판결"이라며 "법무부는 항소하지 말고 다시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리인인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외국인보호소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갇히는 곳이 아니라 출입국 관리법 집행을 위해 대기하는 시설"이라며 "취약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에게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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