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 소득 100%이하 7세부터 18세 사이...학교 다니지 않아도 포함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경기 화성시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과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화성시] |
이번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7세에서 18세 사이(2006년생~2017년생) 다문화가정 자녀이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비가 지원되며,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다.
지원금은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연 1회 일괄 지급된다.
오는 7월부터 11월 말까지 사용가능하며 이후 소멸된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유앤아이센터 4층에 위치한 화성시가족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는 화성시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현주 화성시 복지국장은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더욱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받아 역량을 강화하고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