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4일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이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부인 최모 씨에게 1억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새만금솔라파워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다. 최씨는 발주 문제와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서씨에게 청탁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월 현대글로벌 사무소, 경북 경주의 한수원 본부, 새만금솔라파워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2일에는 서씨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청탁성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그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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