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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공급해온 '장집' 총책 구속…수익만 144억원

기사입력 : 2024년05월03일 15:56

최종수정 : 2024년05월03일 15:56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검찰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장집' 조직의 총책을 붙잡았다. 장집이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유통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장집' 총책으로 5년간 활동한 폭력조직원 출신 A씨(46)를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자료=서울남부지검]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와 웨이하이시에 사무실을 마련해 '장집 조직'을 관리감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만4400개의 대포통장을 모집해 약 144억원의 판매수익을 얻고, 최소 21억6000만원을 개인 수익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그 특성상 조직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사무실과 전화, 통장 등을 수시로 변경하기 때문이다. 특히 점조직화된 조직의 특성상 총책이나 상급관리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검찰은 2020년부터 검거된 조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 이번에 대규모 대포통장 공급조직의 총책을 구속하게 됐다. 총책 A씨는 지난 2022년 경찰에 체포됐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후에도 검찰은 A씨의 건강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의료자문을 통해 A씨가 회복됐음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2018년 11월 귀국한 A씨는 범죄수익을 중국 현지에서 도박과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은닉된 재산 유무를 추적할 예정"이라고 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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