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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추가 기소…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기사입력 : 2024년04월30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04월30일 16:3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마약류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20대 여성을 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남성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신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인턴기자 = 18일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 신모(28)씨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3.08.18 dosong@newspim.com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 2일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소위 '병원쇼핑'의 방법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 타인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한 사안의 경우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검·경이 합동해 그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힐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1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A씨를 들이받고 도주해 A씨에게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사건 발생 직전 압구정의 한 성형외과에서 슈링크 시술(피부탄력개선)을 빙자해 수면마취제로 불리는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가 사망하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지난 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신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 투약한 의사 염모 씨는 신씨의 1심 선고가 나왔던 1월 2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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