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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문화축전 경복궁 '케이헤리티지' 마켓, 큰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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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문화상품부터 먹거리까지…내달 5일까지 운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와 한국문화재재단이 '궁중문화축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선보인 '케이헤리티지(K-Heritage) 마켓'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케이헤리티지 마켓'은 '궁중문화축전'이 진행되는 다음달 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열린다.

케이헤리티지 마켓 내 찾아가는 국가유산디지털체험관 '이어지교'. 2024.4.30 [사진=한국문화재재단]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궁중문화축전'은 서울의 5대 고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경희궁)과 종묘 일대에서 다채로운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펼치는 국내 최대 문화유산 축제다. 마켓이 열린 지난 주말에는 외국인 관광객 등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다.

궁중문화축전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케이헤리티지 마켓'은 공예분야 국가무형유산의 작품과 공예업체의 전통 공예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첫 선을 보이는 행사다. 궁중문화축전을 찾은 관람객들은 국가무형유산의 작품을 관람하며,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전통다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다. 각각의 홍보관에서 진행되는 체험은 상설로 진행돼, 별도의 예약 없이 참여 가능하다.

이번 '케이헤리티지 마켓'에 참여한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들은 김창대 제와장 보유자, 정영락 옹기장 이수자, 이지호 유기장 이수자, 이재웅 소목장 이수자, 이태발 소목장 이수자, 황덕성 화혜장 이수자, 윤정숙 자수장 이수자, 양선희 단청장 전승교육사 등이다.

공예품과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대림목공예', '루월', '은조맨션', '핸드플러스', '고고공방', '쏘아', '빛봄', '플레이모빌' 등도 참여해 소상공인 및 기업들과 상생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케이헤리티지마켓'에는 국가유산과 관련된 기관들도 참여하여 관람객들에게 국가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다음달 17일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한국문화재재단은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이를 알리는 홍보관이 마련돼 국민들에게 새롭게 바뀌는 국가유산 체계를 홍보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홍보관에서는 국가유산청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국가유산 체계의 변경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유산진흥원' 홍보관에서는 국가유산진흥원 출범을 알리는 기관 소개와 포토존을 구성하여 부스를 꾸미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와 병행한 경품 뽑기 이벤트, 배지 만들기 체험, 사진인화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국가유산 방문캠페인' 홍보관에서는 국가유산 드로잉존, 메타버스존, 퀴즈존 등을 운영하며 국가유산을 색다르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알린다. 또한 한정판으로 제작된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6000부를 배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비지원 발굴조사단, 찾아가는 국가유산디지털체험관 '이어지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상품개발실, 서울페스타 2024 등이 함께 하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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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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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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