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의 의무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골프 경기 중 골프공이 옆으로 날아가면서 옆 홀에 있던 골퍼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옆 홀에 있던 박씨가 친 공에 맞아 눈과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박씨를 과실치상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해 불송치했다.
검찰 역시 박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법원에 재정신청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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