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하남시 "감일지구 관련 '교산신도시 사업' 지연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감일공공택지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입장문 발표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 증가분 253억원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법적 대응은 물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3기 교산신도시와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29일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하남시의 입장문'을 전격 발표했다.

하남시청.[사진=하남시] 2024.04.29

입장문에 따르면 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주택건설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규정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으로서 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지난 2017년 협약서 검토보고 당시는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공급의 시급성을 감안, 환경부 표준공사비(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를 준용한 기본설계 전 추정사업비로 협약서에 부담금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약서상 사업규모에 '지하' 부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공사비가 미반영돼 기본설계 후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협약서상 사업비 변동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하더라도 협약서 제12조(이견조정) '협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대상에 해당된다"고 덧붙혔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금액 산정의 기준(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액)에 따라 실시설계 및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253억)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게다가 "감일지구는 최초 입주아파트 B7블럭을 시작으로 2019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2018년 5월까지 LH는 하수처리계획을 미수립, 입주에 큰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있었다"고 전제한 뒤 "당시 감일지구 오수전용관로를 매설하지 않고 기존 하남시 관로를 개량, 사용하는 LH의 협의요청에 동의는 물론 서울시 구간 연결을 위한 협의 등에 시가 적극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시의 협조에도 불구하고 LH는 사업비 증가분 부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 동안에 주민불편 해소 및 LH와의 상생을 위한 협조가 퇴색됨은 물론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에 시민과 시의 협조는 불가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더욱이 시는 "공공주택사업에 협조한 결과가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돌아와 재정파탄의 위기에 와 있다"고 전제한 뒤 "증설되는 하수처리장은 교산신도시 하수처리장 공용개시 전까지 감일지구 발생량 처리 외에 교산신도시 사전청약 공동주택 및 기업이전단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에 대한 LH 요청이 있는 상황에서 LH가 납부 불가를 고수한다면 교산신도시 아파트 청약과 입주 지연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 6월 LH와 '하남 감일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했다.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시설 증설(1만2382t/일)에 따른 비용부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 체결때는 부담금은 341억이었다. 하지만 기본(실시)설계 및 물가변동 반영 후 부담금은 594억원으로 253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LH는 당초 '협약서 내용과 다르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증가분에 대해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yhk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