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단순 교통사고, 전신마비 증상으로 위장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3년 간 장애인 행세하며 2억원이 넘는 장애인 연금과 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10형사단독(성준규 판사)은 사기와 장애인 연금법,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07년 교통사고에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이 사고로 전신마비 증세가 있는 1급 장애 상해를 받게 되었다며 구청에 진단서와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2010년 1등급 지체 장애인으로 등록했다.
A씨는 2010년 10월부터 2023년까지 333회에 걸쳐 3620만7150원을 장애인 연금으로 지급받았다.
이 외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금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381회에 걸쳐 2억638만9730원을 지원받았다.
재판부는 "동일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2022년 8월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관계 기관에서 장애인 연금 등 부정수급에 관한 고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부정수급을 위해 담당 공무원 등을 기망한 수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 연금과 활동 지원급여를 지급받은 횟수와 장애인연금의 부정 수급 기간 및 부정 수급한 활동 지원 급여 액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