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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배상 승소 확정…위자료 1000만원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2:22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2:22

대법, 심리불속행 기각…일부 승소 판결 확정
"개인 기본권 침해한 불법행위" 국가 책임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1000만원의 위자료를 받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전날 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대표가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마감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사의 출구조사 발표후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4.10 yym58@newspim.com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021년 5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 정보공개를 청구해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았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문서에는 조 대표를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로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대표 측은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로서 국정원법과 헌법 위반"이라며 같은 해 6월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치 관여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국정원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침해했다"며 국가가 조 대표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국가기관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개인이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고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가 국정원 개혁위를 구성해 과거의 적폐청산 및 조직쇄신을 위해 노력한 점, 과거 불법사찰 및 정치개입 사실에 대해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줄였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5월 작성된 국정원 사찰 문서 관련 불법행위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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