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응급실 폭력 예방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는 25일 경찰,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지원센터 등과 응급실 폭력 예방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5일 열린 응급실 폭력 예방 협의체 회의. [사진=대전시] 2024.04.25 nn0416@newspim.com |
이날 회의는 응급실 폭력 현황 사례를 공유하고 근절 방안과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및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응급실 직원 대상 폭력 예방 교육 및 응급실 전담 보안요원 채용 기준 강화, 응급의료종사자 보호 및 피해 구제 방안으로는 치료비 및 법률상담, 상해보험 가입,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도출됐다. 시는 적극 검토 후 적용할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장은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응급실 내 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해당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면서 "앞으로 응급실 폭력 근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는 응급실 내 폭력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즉시 관할 경찰서 상황실로 연결돼 가장 근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출동하는 핫라인이 작동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폭행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 요령을 담은 가이드라인 배포 ▲응급의료종사자 상해시 진료·치료 및 전문적 상담 안내 ▲응급의료종사자 보호를 위한 대전시 응급의료 조례 개정(2023년 10월) 등을 시행하고 응급의료기관과 경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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