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공동주택 등 확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창원시 등 15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을 대상으로 '2024년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는 사업비를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액하고, 지원대상도 지난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단독주택에서 경로당, 다세대, 공동주택 등으로 확대해 추진한다.
경남 진주시가 단독주택지에 도시가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진주시] 2024.04.18 |
도시가스는 LPG, 석유 등 다른 연료와는 다르게 기존에 매설되어 있는 배관에서 연장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원거리에 있거나 단독주택 등 해당 구간 내 세대수가 적은 경제성 미달지역은 도시가스 신규 공급 요청 시 도시가스 사용자가 추가로 분담해야 하는 선부과요금인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사업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스 공급요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의 지원 규모와 구간 선정은 각 시군에서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이 사업은 경남도가 지난 2015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현재까지 약 4만 세대를 지원해 도시가스 조기 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해오고 있다.
경남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78.6%로 지난해까지 118만 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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