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권자 위성정당 창당 직접 피해자 아냐"
경실련, "헌재 판결 문제 있어…위성정당 민주주의 저해해"
위성정당 선거보조금 역시 도마에 올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위성정당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각하하자 해당 소송을 낸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는 거대 양당의 이익을 우선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
경실련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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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실련은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 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정당등록 위헌 확인 헌법 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는 선거 다음날인 지난 11일에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냈다.
경실련은 이날 해당 판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은 국민의 선거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 위성정당 정당등록이 헌법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는 헌재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소수정당이 제기한 위헌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거대 양당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3.12 choipix16@newspim.com |
녹색정의당도 지난달 12일 헌재에 위성정당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녹색정의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득표율 3%를 넘기지 못해 원외 정당으로 밀려나게 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민주연합은 각 36.67%, 26.69%로 18석, 14석을 나눠 가졌다.
또한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으로 선관위로부터 받은 선거보조금 역시 지적 대상에 올랐다. 정당에 대한 보조는 정당이 민주적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활동을 제대로 할 때 그 의의가 있지만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위성정당은 국민 세금을 보조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충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왼쪽)과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충북 충주시 김경욱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충북 현장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 및 22대 총선 비전 공동선언식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2024.03.27 leehs@newspim.com |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각 모 정당과의 합당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위성정당은 출범 두 달여 만에 모 정당으로 흡수된다.
국민의미래와 민주연합이 받은 선거보조금은 각 28억400만원, 28억2700만원으로 21대 국회 제3당인 녹색정의당이 받은 30억4800만원에 가까운 수준이다.
경실련은 이를 편취 행위로 규정하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국고보조금을 유용하도록 하여 공평한 경쟁 하에서 국민의 의견을 형성 및 반영하는 정당의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위성정당 위헌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에도 경실련은 헌재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헌재는 자기 관련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이번 헌재의 판결로 위성정당 사태가 또다시 반복될 것이며,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의석수를 왜곡시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22대 국회에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며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당에 대한 선거보조금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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