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경실련, 22대 총선서도 헌법 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3:29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13:29

"거대정당이 소수정당의 의석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 주장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제기
헌재, 4년 전 '자기관련성' 부족으로 각하…경실련 "같은 과오 범해선 안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위성정당 정당등록 행위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정당 등록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했다.

경실련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정당등록 승인 행위에 대해 위헌확인 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020년 4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결정 규탄 및 헌법소원 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2020.04.21 pangbin@newspim.com

경실련은 위성정당 정당 등록 행위는 헌법 제8조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조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민주적 기본질서로 규정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차지하는 소수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보다 더 할당해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는데, 위성 정당을 통해 거대 양당이 실제 비례의석수를 초과한 의석수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 전용 위성정당으로서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에만 출마한다"며 "위성정당이 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면 결국 거대 양당의 몫만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한다. 사실상 거대정당이 소수정당의 의석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8조에 근거하는 정당법 제2조에 명시된 정당으로서의 자격 역시 결여했다고 봤다.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거대 양당에 각각 종속된 단체에 불과하여 자발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국민에 대한 책임 능력을 결여시켜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위성정당은 자체적인 조직, 정책, 운영 활동이 배제되어 있어 우리 정당법에서 규정한 정당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위성정당으로 거대 양당이 이중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 점도 지적했다. 정당 쪼개기를 통해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유용할 수 있는 거대 양당과 달리 위성정당이 없는 기타 정당은 선거 경쟁으로 정당 경비 지출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기타 정당의 재정압박이 커지면 공평한 경쟁 하에서 국민의 의견을 형성 및 반영하는 정당의 대의민주주의 기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24조(선거권), 제11조(평등권) 및 헌법 제24조, 제25조, 제72조, 제130조(참정권) 역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정당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당법 제15조 역시 지적했다. 현 정당법 제15조는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형식적 요건만을 따져 2월 27일과 3월 7일 각각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정당등록을 승인했다"며 "유권자의 선거권 및 참정권 행사는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 2020년 3월 26일 제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자기관련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는 4년 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에게 심대하고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자기관련성을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