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실련, 22대 총선서도 헌법 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거대정당이 소수정당의 의석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 주장
21대 총선에 이어 또다시 제기
헌재, 4년 전 '자기관련성' 부족으로 각하…경실련 "같은 과오 범해선 안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위성정당 정당등록 행위는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정당 등록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했다.

경실련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헌법재판소에 위성정당 정당등록 승인 행위에 대해 위헌확인 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020년 4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각하결정 규탄 및 헌법소원 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2020.04.21 pangbin@newspim.com

경실련은 위성정당 정당 등록 행위는 헌법 제8조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조는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통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민주적 기본질서로 규정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차지하는 소수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기존보다 더 할당해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는데, 위성 정당을 통해 거대 양당이 실제 비례의석수를 초과한 의석수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 전용 위성정당으로서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에만 출마한다"며 "위성정당이 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가면 결국 거대 양당의 몫만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한다. 사실상 거대정당이 소수정당의 의석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 제8조에 근거하는 정당법 제2조에 명시된 정당으로서의 자격 역시 결여했다고 봤다.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이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거대 양당에 각각 종속된 단체에 불과하여 자발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국민에 대한 책임 능력을 결여시켜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위성정당은 자체적인 조직, 정책, 운영 활동이 배제되어 있어 우리 정당법에서 규정한 정당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위성정당으로 거대 양당이 이중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 점도 지적했다. 정당 쪼개기를 통해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유용할 수 있는 거대 양당과 달리 위성정당이 없는 기타 정당은 선거 경쟁으로 정당 경비 지출 압박을 받는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기타 정당의 재정압박이 커지면 공평한 경쟁 하에서 국민의 의견을 형성 및 반영하는 정당의 대의민주주의 기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제24조(선거권), 제11조(평등권) 및 헌법 제24조, 제25조, 제72조, 제130조(참정권) 역시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정당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등록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당법 제15조 역시 지적했다. 현 정당법 제15조는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형식적 요건만을 따져 2월 27일과 3월 7일 각각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정당등록을 승인했다"며 "유권자의 선거권 및 참정권 행사는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 2020년 3월 26일 제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정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자기관련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헌법재판소는 4년 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에게 심대하고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자기관련성을 반드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1년만에 중국 방문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중국을 전격 방문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신압록강대교를 거쳐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북한매체 종합]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평양에서 열차를 이용해 신의주를 방문한 후, 신의주에서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해 단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압록강대교는 북중 최대 교역 거점인 단둥과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지난 15일 공식 개통된 바 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단둥의 일부 지역에서 엄격하게 교통을 통제했고 북한 고위급 인사 방문과 관련된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지 약 1년 만에 이루어진 전격적인 행보다. 오는 25일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북한에 지원군을 보내 참전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해 김 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6월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이후 4개월 만의 북·중 정상 회동이 된다. yuniya@newspim.com 2026-10-24 15:57
사진
오세훈, '이태원 참사 4주기 추모대회' 참석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에 참석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대회는 오는 29일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진행됐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정당 대표, 유가족,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규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 추모대회에서 묵념을 하고 있다. 왼2026.10.24 starbean@newspim.com 추모행사는 오후 1시 이태원역 일대에서 열린 '추모기도회'로 시작됐다. 이태원역에서 서울광장까지 이어지는 시민 추모행진과 희생자 호명식, 묵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 순서로 진행됐다. 서울광장에서 열린 본행사에서는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추모 영상을 상영했다. 또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시민대책회의 선언문 낭독, 합창 및 추모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blue99@newspim.com 2026-10-24 23: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