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대출 목적과 다른 금액은 회수"
수사기관에 결과 통보, 담당자 제재 방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당선인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서류 위·변조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 시작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 대한 종합검사를 12일 종료했다며 이 같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사진=뉴스핌DB] |
중앙회에 따르면 검사 결과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실사를 하지 않거나 사업체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부적정 사항이 드러났다.
중앙회는 채무자가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대출 목적과 달리 사용한 금액은 회수하도록 했다.
또 대출 실행 과정에서 제출된 일부 서류에서 위·변조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업무 담당자 및 관련자는 제재할 방침이다.
중앙회는 전체 금고에 동일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금융당국과 공조해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양 당선인은 2020년 8월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11억원에 달하는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