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본회의 직회부' 양곡법, 尹 거부권 재행사시 22대 국회로 넘어가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5:21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5: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 18일 농해수위서 농업·민생4법 직회부
野, 5월 2일·28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 예고
거부권 재행사시 물리적으로 21대 처리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새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4·10 총선에서 175석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한 기세를 몰아 현재 21대 국회 임기 내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오는 5월 2일과 28일로 잠정 협의되고 있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또다른 계류 법안인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고(故) 채상병 특검법' 역시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엄포한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번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물리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소병훈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4.18 leehs@newspim.com

지난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등 '농업·민생 4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것들이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로 회부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의무적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고 명시한 기존 개정안에서 정부의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같은 날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이는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고 반발했다.

함께 통과된 농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 비판했다.

농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양곡·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해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본회의에 직회부된 농업·민생 4법의 5월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지만 이번에도 대통령 거부권이 변수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4월 13일 국회에 되돌아왔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란 재표결 기준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내달 2일로 예상되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다시 거부권이 행사되면 5월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는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 시 대응 방침에 대해 "미리 그걸 예측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을 걸로 안다"고만 일축했다.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일단 법 절차는 최대한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존 개정안에서 정부가 거부해왔던 의무 조항을 완화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신 의원은 또 "그간 정부는 '맡겨주면 잘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쌀값이 19만원대로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며 "농정 실패의 결과가 생산자인 농민뿐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 전체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건 과반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당연한 의무"라 부각했다.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강행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