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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본회의 직회부' 양곡법, 尹 거부권 재행사시 22대 국회로 넘어가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5:21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5:21

민주, 18일 농해수위서 농업·민생4법 직회부
野, 5월 2일·28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 예고
거부권 재행사시 물리적으로 21대 처리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이었던 양곡관리법 새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4·10 총선에서 175석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한 기세를 몰아 현재 21대 국회 임기 내에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오는 5월 2일과 28일로 잠정 협의되고 있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또다른 계류 법안인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고(故) 채상병 특검법' 역시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엄포한 상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번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물리적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소병훈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4.18 leehs@newspim.com

지난 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등 '농업·민생 4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것들이다.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로 회부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새로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의무적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고 명시한 기존 개정안에서 정부의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그러나 같은 날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이는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고 반발했다.

함께 통과된 농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 비판했다.

농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은 양곡·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전해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본회의에 직회부된 농업·민생 4법의 5월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지만 이번에도 대통령 거부권이 변수로 꼽힌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4월 13일 국회에 되돌아왔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란 재표결 기준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내달 2일로 예상되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다시 거부권이 행사되면 5월 29일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는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거부권 행사 시 대응 방침에 대해 "미리 그걸 예측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며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을 걸로 안다"고만 일축했다. 

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일단 법 절차는 최대한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존 개정안에서 정부가 거부해왔던 의무 조항을 완화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신 의원은 또 "그간 정부는 '맡겨주면 잘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쌀값이 19만원대로 하락해 있는 상황"이라며 "농정 실패의 결과가 생산자인 농민뿐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 전체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건 과반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당연한 의무"라 부각했다.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강행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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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24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 DB]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만으로 기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2심에 항고할 수 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가 어도어 측 요구 사항을 전부 받아들이며 뉴진스는 당분간 광고 활동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가창을 비롯한 등 전면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hong90@newspim.com 2025-03-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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