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삼영 전 총경, '정직 3개월' 취소소송 1심 패소
법원 "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 인정"
류삼영 "징계 계속 다툴 것…경찰국 폐지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기자= 류삼영 총경이 지난해 7월 31일 서대문 경찰공원에서 사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31 yym58@newspim.com |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징계 사유가 부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을 검토한 결과 복종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징계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정에 출석해 선고 결과를 들은 류 전 총경은 취재진과 만나 1심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류 전 총경은 "제가 징계의 효력을 다툰 것은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경찰국을 설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반대하는 경찰의 의견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1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항소해서 계속 징계의 효력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퇴직 후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3호 영입인재로 발탁돼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류 전 총경은 경찰국 폐지도 촉구했다.
그는 "경찰국 설치 이후 주된 관심이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 안위에 있었다"며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덜 신경 쓴 게 이태원 참사고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제가 출마한 명분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었다"며 "국회의원이 된다면 제일 먼저 했을 일이 경찰국 폐지 법안이었는데 낙선했기 때문에 저 대신 국회에 들어간 여러 동료들과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 경찰국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7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 그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해산 지시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했고 결국 대기발령 조치됐다.
류 전 총경은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 징계를 통보하자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류 전 총경에 대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으나 이날 본안소송에서는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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