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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빌라 259채 탐욕의 대가

기사입력 : 2024년04월18일 08:03

최종수정 : 2024년04월18일 08:03

전세사기→오피스텔 사기
임대인 사기→임대관리업체 사기
사기 주체· 대상 달라져...대책 시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익을 올리려는 개인의 경제활동 자체를 탓할 수 없으나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한다"

법원은 지난 16일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30대 빌라왕' 최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그의 탐욕을 질책했다. 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59채의 빌라를 소유하면서 구체적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임대사업을 벌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이른바 '빌라왕'이라는 단어가 전국을 휩쓴지 1년4개월이 지났다. 2022년 12월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1500채를 소유한 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돌연 사망한 '빌라왕 김대성' 사건을 시작으로 피해자들은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곳곳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두 딸의 명의를 빌려 400여채가 넘는 신축 빌라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모친 김모 씨,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1세대 빌라왕' 이모 씨, 중개보조원 신분으로 TV프로그램 '구해줘 홈즈' 등에 출연해 '깡통전세' 수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이모 씨, 인천에서 숨진 '20대 빌라왕' 송모 씨,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를 주도하며 '건축왕'이라 불린 남모 씨까지 각종 전세사기 사건들이 드러났다.

현재 전세사기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된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이면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돼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어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이다.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검찰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15년을 구형하고 있고 대부분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비슷한 형이 선고되고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자신있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법원은 지난 2월 청년 피해자 4명을 죽음으로 내몬 건축왕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은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 집단적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한다"며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는 피해자별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야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빌라 등 전세사기 피해액은 이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세사기범들은 형법상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대규모 전세사기와 같이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발의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이 2021년 1조원대 펀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1심에서 그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 추징금 1조4329억원을 구형할 당시만 해도 주변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 살인죄 등 흉악범죄가 아닌 경제범죄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대폭 늘어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 씨도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35년과 추징금 917억원을 확정받았다.

경제범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살인행위를 자행하는 전세사기범들에게 진정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세사기 외에도 오피스텔 등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는 '보증금 먹튀' 등 소액 '보증금사기'로 확산해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의 관리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기의 주체가 임대인에서 주택임대관리업체로 바뀐 것 뿐인지, 명백한 사기 범죄는 전세사기와 똑같다. 

주택이든, 비주택이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지를 대상으로 사기칠 수 있는 느슨한 법이 오늘도 수많은 국민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다. 목청껏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 등 국회와 함께 정부는 인간의 기본 권리 중 하나인 주거권에 관한 대책부터 시급히 마련해야만 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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