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 0%에 수렴해"
임대보증금보증 제도와 일원화도 제시돼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반환보증보험) 가입 실적이 10년 만에 1000배로 불어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해당 조사를 발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임대인의 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계에 의하면 2024년1월 한 달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2927억 원, 사고 건수는 1333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 31.1% 늘어난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이 27일 오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경실련강당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자리에는 정호철 경실련 경제정책국 간사,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조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감정평가사,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이 참석했다. 2024.03.27 yym58@newspim.com |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보증 상품으로,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책임지는 보호 제도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반환보증보험 가입 건수는 31만4456건으로 액수로는 71조2676억원이다. 그 전년도인 2022년보다 16조원이 늘어 1.3배 증가했으며 지난 2013년 반환보증보험 제도가 도입된 당시(765억원·451건)와 비교하면 931배가 증가해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당 조사를 진행한 경실련은 이는 전세 제도에 대한 임차인의 불안감이 높아졌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정부에 반환보증보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 제도에서 개선안 중에서는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도입이 중점적으로 꼽혔다.
조사에 따르면 기존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대상 상품에 쏠려 있다. 2023년 기준 임대인이 가입하는 사업자용 보증보험 가입 규모는 2억원에 불과해 전체의 0%에 수렴한다.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임차인이 가입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미반환 예방 책임을 지도록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임대인은 주택임대를 통해 이익을 거두는 데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전적으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임대인이 보증에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모든 임대인에게 의무화한다면 자격이 없는 임대인이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며 "전세 피해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한 또 다른 임차인 보호 제도인 임대보증금보증 제도와 일원화를 하자고 제시하기도 했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반환보증보험 제도는 임차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담보 안정비율 등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미가입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 수 있는 사항이 없다.
경실련은 "(현 반환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을 신청하는 데다 가입 기준도 허술하다 보니 임대 사업 자격이 없는 임대인의 시장진입을 전혀 막을 수 없다"면서 "누적된 전세 피해는 공공의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임대인의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외에도 전세제도 위험을 낮추는 부수 방안도 해당 발표에서 나왔다.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시행 ▲전세자금대출에 DSR 적용·전세자금보증 기준 강화 ▲장기공공주택 대거 공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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