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환경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 물건 거래한 공인중개사 버젓이 영업…자격취소는 '2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피해 규모 비해 자격취소 건수 적어
'안전한 물건'…중개사 말 서류 입증 어려워
"특약에 중개사 책임 물을 수 있도록 넣어야"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역대 최대 전세사기 사건으로 기록된 '빌라왕 김대성' 사건의 피해자인 이모씨(33)는 어쩔 수 없이 떠안은 전세사기 집 앞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무소를 지나갈 때마다 화가 치민다.

이씨는 '김대성씨는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 가입 의무대상자다. 더 안전한 거래가 되는 것'이라는 중개사의 말을 믿고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

사기 물건이라는 걸 알고 억울했지만 이씨는 중개사를 고소하지 못했다. 변호사 자문 결과 중개인이 '사기 물건인지 몰랐다'고 하면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국가에서 공인한 공인중개사가 안전하다 하니 믿었는데 '몰랐다'고 발뺌하면 끝이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넘을 때 자격취소 중개사 '2건'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2928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리기 시작했다.

약 8개월간 1만3000명가량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 '자격 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건 단 2건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자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은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에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3차례에 걸친 특별점검에서 총 6224명을 조사했음에도 실제로 '자격취소'까지 행정처분이 이어진 건 단 2건으로 전체 대상자의 0.03%에 불과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는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10건(0.16%)에 머물렀다. 대부분은 업무정지(193건·3.1%)와 과태료(5.1%) 처분을 받는 데서 끝났다.

◆ 서류상 증거 없인 처분 어려워…"특약 넣어야"

'일벌백계'하겠다던 장관의 장담에도 자격취소까지 이어진 경우가 극히 드문 이유는 이씨 사례처럼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계약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서류상으로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격취소가 된 사례 2건은 모두 서류상 필체 대조를 통해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이 대리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다. 서류상으로 공인중개사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만 자격취소 처분이 이뤄진 것이다.

말 그대로 '수사'가 아닌 '점검'이다 보니 계약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물건이다', '안심해도 된다'는 등의 중개사가 구도로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밝히긴 어려운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이면의 내용이나 시간이 지난 건 점검을 나간 공무원 입장에서 확인이 어렵다"며 점검의 한계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무책임한 공인중개사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계약서 작성 때 특약사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상세히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며 "(계약서) 특약에라도 중개사 과실을 입증할 내용을 넣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모든 내용이 구두로 오가니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차인은 간판이 자주 바뀌거나 대표 공인중개사가 바뀌는 등 사고가 우려되는 중개사무소를 피하고, 특약사항에 웬만한 건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동훈, '최대 격전지' 북구갑 당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박서영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후보가 접전 끝에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일 오전 2시 기준, 한 후보는 42.99%의 득표율(3만4920표)을 기록해 당선이 확정됐다.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2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아내인 진은정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1.24%(3만349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다.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75%포인트(1425표)에 불과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15.76%(1만2802표)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한 후보는 이날 북갑 선거사무실에서 "역사적인 승리로 북구의 미래와 보수 재건의 길을 열어주신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게 맡겨주신 임무를 북구 시민과 부산 시민, 대한민국 국민을 먼저 생각하면서 반드시 완수해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북구를 발전시키고 보수를 재건하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제어해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맞추겠다"면서 "민심이 대단히 두렵고 위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오직 민심만 보고 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석패한 하 후보는 '북구 발전의 열망, 잊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인사를 통해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모든 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승리하신 한동훈 후보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하 후보는 "결과로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고, 지난 한 달간 확인한 주민분들의 북구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북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거대 양당 후보 사이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 후보가 막판 스퍼트로 역전에 성공하며 부산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2:20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