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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동해시의원 '해군작전헬기장 건설사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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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해군작전헬기장 동해시 미래발전에 도움 안돼"
고도제한, 군사보호구역 지정, 비행안전구역 설정 등 시민 재산권 제약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제33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창수 의원이 송정동 해군작전헬기장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이창수 의원은 1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현재 해군은 송정동에 작전헬기장을 건설하려고 한다"며 "어뢰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해상작전헬기 MH-60R 시호크 십여대를 배치하고 해군항공사령부 산하 623헬기대대가 이를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분 자유발언하는 이창수 동해시의원.[사진=동해시의회] 2024.04.17 onemoregive@newspim.com

이어 "작전헬기장은 단순히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만 건설하는 아니라 4만6200㎡의 부지에 탄약고, 격납고를 비롯해 유해화학물질 보관소, 윤활유 및 폐유 보관소 등의 시설물이 들어선다"면서 "이를 위해 해군은 지난 1월 총사업비 625억원 규모의 작전헬기장 건설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으며 2025년 3월 착공해 2027년 7월 준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작전헬기장 건설과 관련 "주민들이 바라지 않는 작전헬기장 건설이 강행되어서는 안되며 해군 작전헬기장은 주민들의 삶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동해시의 미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횡성군을 대상으로 한 군용기 소음피해 건강 영향조사 결과를 보이며 "고혈압과 심장질환, 이명과 난청으로 인한 청력손실 발병률이 다른 지역보다 1.6배 높았고 2019년 평택 미군기지 주변 주민건강조사에서도 고혈압 증세는 인근 지역보다 6~10% 높고 우울·불면·불안 등 정신질환자가 20.9%로 인근 주민의 7.1%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창수 의원은 또 "헬기 소음은 간헐적, 불규칙적으로 발생해 대처하거나 회피하기 쉽지 않으며 전투기나 일반적인 소음보다 더 큰 충격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헬기 꼬리회전축에서 고주파의 소음이 발행하기 때문"이라면서 해군 작전헬기장 건설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송정동 해군작전헬기장 건설시 군사보호구역.[사진=최이순 동해시의원] 2024.04.17 onemoregive@newspim.com

이와함께 "시민 재산권 제약"을 이유로 들면서 반대 사유를 설명했다.

이창수 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동해시의 동의없이도 군사기지나 보호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고도제한과 비행안전구역 설정,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km 범위내에 제한보호구역도 설정할 수 있다"며 "이는 역설적이게도 전국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있는데 유독 동해시에서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동해시는 약220만㎡ 정도가 통제보호구역이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 "인구소멸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동해시에 해군작전헬기장이 들어서면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의 기회가 된다고 말하지만 수 백명의 정주인구 증가를 위해 수백만명의 관광객, 생활인구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헬기장 건설 입찰공고는 즉각 취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초 10여곳의 작전헬기장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동해시가 갑자기 작전헬기장 건설지가 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동해시민의 바람과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해군작전헬기장 건설사업은 동해시의 전국 10대 관광도시, 2000만 관광객시대를 열어가는 산업물류·관광휴양도시를 조성하는데 역행하는 졸속사업"이라고 못 박았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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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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