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시내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기획 수사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현장 [사진=부산시] 2024.04.17 |
이번 기획수사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정상운영 여부 ▲자가측정 미이행 및 공기희석 배출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수사결과 총 26곳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가 21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가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업체가 2곳이었다.
이들 업체는 대부분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분리(샌딩) 작업 시 필터가 막히고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고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중 일부는 도장 작업도 외부 시선을 피해 공장의 구석진 곳에서 해 특사경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사업장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시는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고 지속적인 환경수사를 벌여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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