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는 17일 그린벨트 규제혁신 지침개정 완료
5월 말까지 지역전략사업 신청서 및 대체지 검토서 접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지역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이상 국토부훈령)'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17일 발령‧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린벨트 지정 현황 [자료=국토부]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1일 1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을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지역전략사업의 범위는 지침 등에 국가산단, 물류단지 등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 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된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하도록 했다. 단 그린벨트 해제요건 충족할 경우다.
또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신규 그린벨트 지정을 대체하는 조건으로 해제가 허용된다. 그간 환경평가 상위 등급은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아 상위등급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개발 가용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1‧2등급 비율은 전국 평균이 79.6%이나 기업도시인 창원과 울산의 경우 각각 88.6%, 81.2%에 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무 등이 울창해짐에 따라 그린벨트1·2등급지가 지난 20년간 67.4%에서 79.6%로 12.2%포인트(p) 증가했고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수도권에서 국가산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과 같은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키로 했다. 단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 100% 대체지를 확보해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하는 조건이다.
이번 지침 개정 시행일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수요조사도 진행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는 공문에 첨부한 양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내달 31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구성‧운영하는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답사해 추진 필요성, 개발수요‧규모 적정성, 입지 불가피성 등을 오는 9월까지 사전검토한다.
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 적정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이 연내 최종 선정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역전략사업 신청‧제출과 관련한 상세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오는 22일 국토연구원에서 지자체 설명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GB 규제혁신 지침개정으로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기반이 마련돼 지역에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필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해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전략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