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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감소지역 1가구 2주택 세제특례 적용…'세컨드 홈' 활성화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08:00

최상목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발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가구 2주택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시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다.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도 약 2배 이상 늘려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인구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세컨드 홈 특례 적용…재산세·종부세·양도세 모두 부담 경감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난 2020년 5183만명에서 2021년 5174년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지방의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빈집증가, 인력부족 등 지역경제 공동화를 야기하고 이는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등 특단의 인구감소대책을 수립·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컨드 홈 세 부담 경감 예시 [자료=기획재정부] 2024.04.14 plum@newspim.com

기재부는 먼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로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하면 소비여력이 큰 생활인구 확충이 가능하다는 진단에서다. 단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되 접경지역과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된다.

주택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한 건만 해당된다.

기재부는 오는 9월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이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재산세는 6월부터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실거래가 9억원)을 보유 중인 사람이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재산세는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94만원 줄어들게 됐다. 종부세는 75만원에서 4만원, 양도세는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529만원의 세 부담이 덜어진다.

◆ 지역특화형비자 쿼터 3291명…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에 1.4조 투입

기재부는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과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인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특화형비자란 지역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비자로 지역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을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대폭 확대한다. 쿼터도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약 2.2배 늘린다.

현재 법무부는 지자체별 쿼터 분배를 완료했다. 내년도 비자 발급 지자체 추천인원은 80여명으로 추천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50만㎡로 제한됐던 규모를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만㎡~30만㎡로 완화한다. 시설도 기존 3종류 이상 구비에서 2종류(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이상 구비로 간소화한다.

기재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전수 조사해 지자체 수요에 기반한 7개 시군, 10개 사업에 사업비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기금 융자 우대 혜택 등도 추가로 지원한다.

기재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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