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대구 남구 등도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등 거점지역 육성 및 건설투자 활성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1지구 1주택 특례 적용이 유지된다. 재산세의 경우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다.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04 yooksa@newspim.com |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89곳이다. 89곳 중 군 단위 지방 뿐 아니라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광역시 일부도 포함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이 지정돼 있다.
이번 대책은 농어촌 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공급이 많았던 대구, 부산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PF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PF 시장 위축을 관리해 유동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부실우려가 있는 사업장의 재구조화 촉진 등 맞춤형 관리·지원도 강화한다. 정상사업장은 적시 유동성을 공급하고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매입해 타 시행사·건설사에 매각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반면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사업장 매입 및 재구조화를 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등 거점지역 육성 및 인구감소지역 부활을 전폭지원하고 건설투자를 활성화해 지역경제 회복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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