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이하 요건 폐지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지난 2월 26일부터 시행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거주요건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12일부터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요건은 '폐지'되며 기존 소득·자산 요건은 유지된다.
여수시청 청사 전경 [사진=여수시] |
'청년월세 2차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역 내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1년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9세~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자산 요건은 ▲청년 단독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하), 재산은 1억 2200만원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25년 2월 25일까지다.
정기명 시장은 "이번 거주요건 폐지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함이니 기간 내 많은 청년이 신청하길 바라며, 나은 주거환경에서 학업과 취업에 매진해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1차, 2차 사업을 통해 지난 3월 기준 3486명에게 7억 9571만원의 청년월세를 지급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