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현금 2500만원을 배부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성주)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선고기일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현금 2500만원과 빈 봉투들을 함께 차량에 싣고 23차례에 걸쳐 성주군 일대에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금은 고무줄 또는 띠지로 묶여있거나 봉투에 나눠 차량 트렁크, 조수석 앞 콘솔박스 등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 의원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선거운동 관련 목적으로 운반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하려 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배부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당선 목적 금품 운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및 그에 수반한 압수수색의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체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있다"며 "현금의 소분 형태 및 강 의원의 지위 등을 종합해 보면 강 의원이 현금을 소분해 차량에 둔 이유는 선거인 매수 등을 통한 당선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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