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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인 미신고 국제부부 자녀, 주민등록번호 있으면 한국 국적 보유"

기사입력 : 2024년04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9일 12:01

법무부장관 상대 국적비보유 판정 취소소송
1심 원고 승→2심 원고 패→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출생 당시 혼인신고하지 않은 국제부부 자녀라도 주민등록번호 있다면 한국 국적을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27)와 B씨(25)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버지와 중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남매다. 출생 당시 이들의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다.

2001년 부친의 출생신고로 행정청은 A씨와 B씨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고, 이들이 17세가 되던 해에는 주민등록증도 발급했다. A씨와 B씨는 여느 한국 학생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냈다.

문제는 2008년 이들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면서 발생했다. 행정청이 혼인신고를 수리하면서 A씨와 B씨의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친과의 혼외자 출생신고'에 해당한다며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 것이다. 이듬해 이들의 부친이 인지신고를 했으나 인지신고 내역만 기록되고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시 작성되지 않았다.

이후 A씨와 B씨는 성인이 된 2019년 법무부에 국적보유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돼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국적비보유 판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와 B씨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비보유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정청은 원고들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여 호적부를 작성하고 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으며 원고들이 17세가 되던 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했다"며 "행정청이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문서를 등재하고 수년간 관리해온 것은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은 출생 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왔다. 실체법적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인 부친의 인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임이 분명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미성년자이던 시절에 그 부모가 단순히 형식적 신고절차를 밟을 기회를 놓쳤다는 이유로 원고들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인 국적을 빼앗는 것은 원고들을 무국적자로 내모는 것"이라며 "원고들과 같은 사람들을 국가공동체 내지 주권권력의 주체에서 배제함에 있어서는 헌법적 시야를 가지고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국적비보유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부모는 행정청의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통보, 인지신고 결과 안내 등을 통해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고, 국적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출생 당시 부친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점, 성년이 되기 전 국적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점, 행정청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판정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이 사건 판정으로 원고들이 입는 신분상,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즉, A씨와 B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원고들에게 공신력 있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비록 원고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말소됐거나 원고들의 부모에게 원고들의 국적 취득이 필요하다는 점이 안내됐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주민등록이 계속 유지된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인 견해표명도 계속 유지됐다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의 부모에게는 원고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원고들에 대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그러나 부모가 아닌 원고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부모가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결과 원고들이 성인이 된 직후 국적 보유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법정대리인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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