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전세금 안돌려주고 오피스텔 반환받은 임대인…대법 "사기 아니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10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0일 09:00

임차인 점유권 편취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점유 이전, 재산상 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만 반환받은 임대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증금 편취와 별개로 임대인 소유의 오피스텔 점유를 이전받는 행위는 사기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A씨는 2018년 4월부터 2년간 B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가 2020년 8월 다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고 B씨는 같은 해 9월 11일 오피스텔에서 짐을 뺀 뒤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1일 이체 한도가 5000만원이어서 한 번에 송금하기가 어렵다"며 B씨에게 우선 5000만원을 보냈고 3일 후 2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그러나 B씨의 거듭된 요청에도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0만원은 계속 반환하지 않았다.

A씨는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B씨에 대한 오피스텔 점유권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새로운 세입자 C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2500만원을 받고 B씨가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당일 C씨가 이사를 가게 해 B씨의 점유권을 편취했다며 이를 사기죄의 재산상 손해로 봤다.

1심도 A씨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A씨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는 별다른 수익이나 보유 자금이 없었다며 편취 범의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오피스텔의 점유를 이전받도록 했다"며 "만약 피해자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았다면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해 피고인에게 오피스텔 점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사기 혐의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31억원대 투자 사기 등 혐의를 받았는데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점유 이전은 임대차 종료에 기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재산상 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 이익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B씨가 A씨에게 속아 점유를 이전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재산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오피스텔을 점유해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추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잔금을 반환받지 않고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이전했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형법상 사기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로, 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사기죄가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권을 편취했다는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