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송치, 4명 불송치 종결…78명 수사 중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 "신속한 수사"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61건, 88명을 단속해 6명을 송치하고 4명을 불송치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78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훼손된 더불어민주당 박영미 중·영도 후보 벽보 [사진=박영미 후보 선거캠프] 2024.03.30 |
이는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수사대상자는 총 119명(57.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20명(22.7%)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수막·벽보 훼손 16명(18.2%) ▲금품수수 13명(14.8%) 순으로 나타났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34명(38.6%) ▲신고 27명(37.8%) ▲진정 12명(13.6%) 순이다.
경찰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공소시효 만료일(10월10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하며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7일부터 15개 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엄정한 단속을 전개해 왔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