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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확산…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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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장단점 뚜렷…효율성 높지만 정보유출 가능성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계약시 고용형태 따져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월 1일 미국의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의 주가가 이틀만에 반토막 났다. 바로 다음 날 일본의 아오 조라 은행의 주가도 15.5%가 하락하면서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스위스의 율리우스베어은행도 실적악화로 최고경영자가 교체됐다.

이들 은행의 공통점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로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이후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사무용 건물의 공실률이 크게 늘어난 게 그 이유 중 하나다.

◆ 코로나19 이후에도 일상근무의 한 형태로 자리잡아

코로나19가 엔데믹(일상적 유행)으로 바뀐 이후에도, 재택근무는 일상적인 근무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재택근무(在宅勤務, Work From Home 혹은 WFH)는 근로자가 회사가 아닌 집이나 그 주변에서 컴퓨터 등의 정보기술(IT)을 이용해서 공간 제약 없이 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오픈 오피스'라 부르기도 한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바뀐 이후에도 이전에 비해서는 재택근무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IT분야에서는 코딩이나 웹디자인 등의 경우에 전문직도 재택근무로만 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재택근무는 집에서 일하는 근무형태로 원격근무의 한 형태지만, 같은 의미로 활용되기도 한다. 원격근무는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집이나 공유사무실, 심지어 커피숍이나 휴가지에서 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플렉스웍(Flexwork)이란 인터넷 사이트는 디지털노마드(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출퇴근 시간 절약되지만, 정보 유출이나 의사소통 어려움 증가

재택근무의 장점으로는 주거비용 절감, 출퇴근 시간 절약, 직장에서의 동료나 상사간의 갈등감소, 글로벌 차원의 업무효율성 제고, 전염병과 같은 비상사태 대비 등이 강조된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 무임승차 가능성 증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오해 증가, 일과 가정의 구분 어려움에 따른 삶의 질 하락 등이 있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택근무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23년에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포함한 연구팀이 34개국 직장인 4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조사한 결과 한국 직장인의 월평균 재택근무 일수는 1.6일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다. 일본은 2일, 대만은 2.8일, 중국은 3.2일 등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2-3일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한 근무형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재택근무는 기존의 회사근무와 어떤차이를 보이는가?

회사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거나 아예 재택근무만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 지급이나 연차휴가 등도 적용받는다. 재택근무에 대한 명확한 근로계약 없이 사용자가 회사 출근을 강요하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프리랜서와 같은 형태로 계약한다면,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분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지급해 주기도 하고, 프로그램만을 설치해 주기도 한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와 결과물을 공유하고 슬랙(Slack), 팀즈(Teams)와 같은 팀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나 스카이프(Skype), 줌(Zoom)과 같은 비디오챗을 활용하여 화상회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 외에 재택근무에 필요한 원격제어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관리도구, 업무시간 관리도구, 문서와 같은 자산 보안 도구 등도 활용된다.

그렇다면 재택근무처럼 비대면 노동의 경우에는 경영관리 차원에서 회사와 근로자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대면환경에 비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대면 의사소통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명확한 자기표현, 상대방 의견 경청 등이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최소한 주 1회 이상 일대일 미팅을 가질 필요가 있고, 고충을 경청해서 불안과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자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로 재택근무에 대응해야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여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책임감있게 목표달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자는 진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목표에 대한 성과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보상에 반영해야 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재택근무의 경우 시간이 소비되고 힘든 출퇴근 활동을 피할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영영관리나 신체활동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양관리에 있어서는 배달음식이나 간편 음식 섭취가 늘어날 수 있어서 신선한 채소나 과일 공급이 중요하다.

신체활동은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체조 등을 통해 최소한 30분 이상 운동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산책이나 계단오르기 등을 통해 신체활동량 늘리기가 필요하다.

 이영면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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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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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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