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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확산…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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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장단점 뚜렷…효율성 높지만 정보유출 가능성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계약시 고용형태 따져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월 1일 미국의 지역은행 뉴욕커뮤니티뱅코프(NYCB)의 주가가 이틀만에 반토막 났다. 바로 다음 날 일본의 아오 조라 은행의 주가도 15.5%가 하락하면서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고, 스위스의 율리우스베어은행도 실적악화로 최고경영자가 교체됐다.

이들 은행의 공통점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서 발생한 손실로 타격을 입었다는 점이다. 코로나19이후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사무용 건물의 공실률이 크게 늘어난 게 그 이유 중 하나다.

◆ 코로나19 이후에도 일상근무의 한 형태로 자리잡아

코로나19가 엔데믹(일상적 유행)으로 바뀐 이후에도, 재택근무는 일상적인 근무형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재택근무(在宅勤務, Work From Home 혹은 WFH)는 근로자가 회사가 아닌 집이나 그 주변에서 컴퓨터 등의 정보기술(IT)을 이용해서 공간 제약 없이 일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오픈 오피스'라 부르기도 한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바뀐 이후에도 이전에 비해서는 재택근무가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IT분야에서는 코딩이나 웹디자인 등의 경우에 전문직도 재택근무로만 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재택근무는 집에서 일하는 근무형태로 원격근무의 한 형태지만, 같은 의미로 활용되기도 한다. 원격근무는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집이나 공유사무실, 심지어 커피숍이나 휴가지에서 일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됨에 따라 플렉스웍(Flexwork)이란 인터넷 사이트는 디지털노마드(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와 기업을 연결시켜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출퇴근 시간 절약되지만, 정보 유출이나 의사소통 어려움 증가

재택근무의 장점으로는 주거비용 절감, 출퇴근 시간 절약, 직장에서의 동료나 상사간의 갈등감소, 글로벌 차원의 업무효율성 제고, 전염병과 같은 비상사태 대비 등이 강조된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정보 유출 가능성 증가, 무임승차 가능성 증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오해 증가, 일과 가정의 구분 어려움에 따른 삶의 질 하락 등이 있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재택근무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23년에 미국 스탠퍼드대학을 포함한 연구팀이 34개국 직장인 4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조사한 결과 한국 직장인의 월평균 재택근무 일수는 1.6일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다. 일본은 2일, 대만은 2.8일, 중국은 3.2일 등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2-3일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한 근무형태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재택근무는 기존의 회사근무와 어떤차이를 보이는가?

회사근무와 재택근무를 병행하거나 아예 재택근무만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 지급이나 연차휴가 등도 적용받는다. 재택근무에 대한 명확한 근로계약 없이 사용자가 회사 출근을 강요하고,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프리랜서와 같은 형태로 계약한다면, 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분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컴퓨터나 노트북, 스마트폰 등을 지급해 주기도 하고, 프로그램만을 설치해 주기도 한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와 결과물을 공유하고 슬랙(Slack), 팀즈(Teams)와 같은 팀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나 스카이프(Skype), 줌(Zoom)과 같은 비디오챗을 활용하여 화상회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 외에 재택근무에 필요한 원격제어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관리도구, 업무시간 관리도구, 문서와 같은 자산 보안 도구 등도 활용된다.

그렇다면 재택근무처럼 비대면 노동의 경우에는 경영관리 차원에서 회사와 근로자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대면환경에 비해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비대면 의사소통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명확한 자기표현, 상대방 의견 경청 등이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최소한 주 1회 이상 일대일 미팅을 가질 필요가 있고, 고충을 경청해서 불안과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자율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로 재택근무에 대응해야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여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책임감있게 목표달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자는 진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목표에 대한 성과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이를 보상에 반영해야 한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재택근무의 경우 시간이 소비되고 힘든 출퇴근 활동을 피할 수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영영관리나 신체활동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양관리에 있어서는 배달음식이나 간편 음식 섭취가 늘어날 수 있어서 신선한 채소나 과일 공급이 중요하다.

신체활동은 너무 오랫동안 앉아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이나 간단한 체조 등을 통해 최소한 30분 이상 운동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산책이나 계단오르기 등을 통해 신체활동량 늘리기가 필요하다.

 이영면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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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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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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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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