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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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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업무지시의 기준 명확히 인지해야
사용자와의 신뢰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의견 제시

#B씨는 육군에서 원사로 전역하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여러 번의 이직을 한 후 요양병원에서 시설관리자로 일하게 되었다. 시설물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일이 적성에 맞아서 큰 어려움 없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장이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그만두어서 급하게 일손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B씨에게 점심시간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환자의 식사를 돕고 그분들이 식사를 마치면 식사하라고 하며 추가적인 업무를 지시하였다.

이에 B씨는 시설관리자의 업무는 아니지만, 원장이 요양병원 전체적 운영에 필요해서 행한 지시라고 생각하며 일단 원장의 업무지시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B씨는 시설관리자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이고 추가적인 업무지시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업무 지시 후 2개월 동안 점심시간을 30분 이상 할애하여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고 늘 점심 먹을 시간이 모자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화가 난 B씨는 원장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더는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원장은 환자들의 점심 식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지속하라고 하며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A씨는 원장에게 시설관리자 업무와 무관한 환자 점심 보조 업무를 하라는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이므로, 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원장은 A씨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하였다.

앞 사례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아마도 위 요양병원은 인사관리 조직이 없이 원장이 직접 인사관리를 할 가능성이 크고 원장은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배치하는 것을 자신의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직무기술서를 자세하게 작성하지 않고 부서나 대강의 직무만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는 우리나라 근로계약 관행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만을 근거하여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근로자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권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노동법 현실에서 근로자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의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여 판단하고 사용자와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부당한 업무지시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자에 대한 징계 사건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징계 사건 등 부당한 업무지시에 관련된 사건이 많이 접수된다.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9월 한 판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퇴근 시 PC의 잠금을 해제하고 퇴근할 것'을 지시한 상급자에게 하급자가 '필요한 자료는 업무시간 중 요청하시라'고 답변하자, '회사자료인데 왜 니 동의를 받아야 하냐'며, '위계질서 문란 및 태도 불량'으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하급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 이는 상식적으로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보기 어렵고 직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이 사건 상급자가 하급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전소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 조사관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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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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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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