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슬기로운 직장생활]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처하는 슬기로운 방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의 기준 명확히 인지해야
사용자와의 신뢰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의견 제시

#B씨는 육군에서 원사로 전역하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여러 번의 이직을 한 후 요양병원에서 시설관리자로 일하게 되었다. 시설물을 정비하고 관리하는 일이 적성에 맞아서 큰 어려움 없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장이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그만두어서 급하게 일손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B씨에게 점심시간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환자의 식사를 돕고 그분들이 식사를 마치면 식사하라고 하며 추가적인 업무를 지시하였다.

이에 B씨는 시설관리자의 업무는 아니지만, 원장이 요양병원 전체적 운영에 필요해서 행한 지시라고 생각하며 일단 원장의 업무지시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B씨는 시설관리자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업무이고 추가적인 업무지시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업무 지시 후 2개월 동안 점심시간을 30분 이상 할애하여 환자들을 돌보게 되었고 늘 점심 먹을 시간이 모자라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화가 난 B씨는 원장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더는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원장은 환자들의 점심 식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지속하라고 하며 어떤 업무를 부여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A씨는 원장에게 시설관리자 업무와 무관한 환자 점심 보조 업무를 하라는 것은 부당한 업무지시이므로, 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원장은 A씨가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하였다.

앞 사례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 기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아마도 위 요양병원은 인사관리 조직이 없이 원장이 직접 인사관리를 할 가능성이 크고 원장은 병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배치하는 것을 자신의 권한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직무기술서를 자세하게 작성하지 않고 부서나 대강의 직무만 근로계약서에 작성하는 우리나라 근로계약 관행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직무만을 근거하여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근로자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사용자의 징계권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노동법 현실에서 근로자가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의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여 판단하고 사용자와의 신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부당한 업무지시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 사례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한 자에 대한 징계 사건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징계 사건 등 부당한 업무지시에 관련된 사건이 많이 접수된다.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9월 한 판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퇴근 시 PC의 잠금을 해제하고 퇴근할 것'을 지시한 상급자에게 하급자가 '필요한 자료는 업무시간 중 요청하시라'고 답변하자, '회사자료인데 왜 니 동의를 받아야 하냐'며, '위계질서 문란 및 태도 불량'으로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하급자가 시말서를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 이는 상식적으로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보기 어렵고 직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이 사건 상급자가 하급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글 전소영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 조사관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동원그룹, '참존' 인수 추진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동원그룹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1세대 K뷰티 기업 참존 인수에 나선다. 인수 주체는 식자재 유통 계열사 동원홈푸드다. 거래가 성사되면 식품·포장재·물류에 이어 화장품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게 되며, 2024년 3월 취임한 김남정 회장 체제의 첫 인수합병(M&A)이 될 전망이다.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사진= 동원그룹]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동원홈푸드는 지난 22일 서울회생법원 관리 아래 진행 중인 참존 매각에서 조건부 인수 예정자 지위를 확보했다. 거래 금액은 수백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동원그룹은 연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참존은 1984년 약사 출신 김광석 회장이 설립했다. 국내 최초로 클렌징 워터를 선보였고 청개구리 마스코트와 '콘트롤 크림'을 앞세워 1990년대 업계 매출 3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무리한 사업 확장과 경영권 분쟁, 면세점 사업 실패가 겹치며 지난해 11월 21일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동원이 인수에 나선 배경으로 유통업계에서는 40년 넘게 쌓인 기초 화장품 제조 노하우와 브랜드 가치 등 무형 자산을 꼽는다. 계열사 패키징·물류와의 시너지도 기대 요인이다. 인수 주체인 동원홈푸드는 지난해 매출 2조 6,433억 원, 영업이익 690억 원을 기록했다. 동원그룹은 이미 뷰티·바이오 분야 전문가 영입에도 나섰다. 동원산업은 올해 약사 출신인 남택종 전 알에프바이오 대표를 경영 전략 담당 상무로 영입했다. 알에프바이오는 스킨부스터 등 메디컬 에스테틱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업체다. 남 상무는 신사업 발굴과 M&A 전략을 맡고 있다. 참존 인수가 확정되면 동원그룹의 뷰티·바이오 사업 확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fineview@newspim.com 2026-10-01 06:10
사진
'삼전닉스' 16조 던진 외국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 9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16조원 넘게 순매도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상장지수펀드(ETF)는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반도체 대형주에 매도가 집중된 것과 달리 K-반도체 ETF는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엇갈린 매매 흐름을 보였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9월1일~30일)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4조8713억원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 순매도액은 11조5808억원으로 두 종목의 순매도액은 총 16조4521억원에 달했다. 9월 마지막 거래일까지 두 종목에 대한 외국인 매도는 이어졌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조542억원을 순매도했다. 삼성전자에서 8667억원, SK하이닉스에서 6085억원을 각각 순매도해 두 종목에서만 1조4752억원을 팔았다. 이날 코스피 전체 외국인 순매도액의 약 72%에 해당하는 규모다. 9월 29일에도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6812억원, 1조5622억원 순매도했다. 이틀간 두 종목에 대한 외국인 순매도액은 3조7186억원으로 집계됐다. [AI 일러스트 = 이나영 기자] 반면 ETF 시장에서는 국내 반도체 상품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다. ETF CHECK에 따르면 30일 정규장 마감 기준 최근 1개월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ETF 가운데 국내 반도체 ETF 3종이 포함됐다. 'TIGER 반도체TOP10'은 외국인이 641억원을 순매수해 전체 ETF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ACE K반도체TOP2+'는 268억원으로 7위, 'HANARO Fn K-반도체'는 175억원으로 10위에 올랐다. 이들 K-반도체 ETF 3종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액은 총 1084억원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순매수 상위 10개 ETF의 순매수액 4749억원 가운데 K-반도체 ETF 3종이 차지한 비중은 22.8%였다. 순매수액뿐 아니라 수익률에서도 'TIGER 반도체TOP10'이 9.77%, 'ACE K반도체TOP2+'가 9.25%, 'HANARO Fn K-반도체'가 8.81%를 기록했다. ◆ 대형주 매도 속 K-반도체 ETF 매수…소부장까지 투자 범위 확대 증권가에서는 최근 외국인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도에 미국 장기금리 상승과 인공지능(AI) 투자 관련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K-반도체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장비와 소재·부품 기업을 함께 편입하고 있다. 외국인의 ETF 거래 방식도 개별 주식과 차이가 있다. ETF 거래에는 업종에 대한 방향성 투자 외에 현물·선물과 ETF를 연계한 차익거래와 헤지 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개별 종목과 해당 종목을 편입한 ETF에서 외국인의 매매 방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에 오른 K-반도체 ETF들은 메모리 대형주와 함께 반도체 장비·소재·부품(소부장) 관련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을 직접 매매하는 것과 달리 ETF에서는 여러 반도체 종목의 주가 흐름이 함께 반영되는 구조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그룹장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초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대형주가 상승을 주도하지만, 설비투자가 본격화되면 장비 발주와 소재·부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혜 범위가 소부장 기업으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nylee54@newspim.com 2026-10-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