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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화해로 회사의 조직문화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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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중심 사내 문화 형성…성희롱 가해자 고소
기업, 성희롱 가해자 징계해고…"2차 피해 유발"
중노위, 사내 문화 바꿀 기회로 회사에 화해 권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C 회사는 국내 굴지의 철 관련 제조회사이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 초기부터 현재까지 국가 발전의 첨병 역할을 해오면서 회사의 조직 분위기는 아주 경직되어 있다. 이러한 경직된 분위기 속에 남성 중심의 사내 문화가 횡행하였고, 이런 문화 속에서 사내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는 흔한 가십거리가 된 지 오래다.

수십 년 전에 입사하여 생산부 계장의 자리까지 올라온 회사 충성파로 40대 초반의 가장인 D 씨. 그는 평소 직장 상사로부터 회사 내부 직원 간 다툼으로 서로 고소 등을 제기한다면 결국 회사에 손해를 끼치니 다툼 당사자 모두 해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어왔고 이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내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였단 소식을 전해 들었다.

D 씨는 평소 직장 상사와 형성해 온 논리대로,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해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회사 내부 인터넷망에 게시하였는데, 놀랍게도 이 글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1만여 건에 달하는 조회수와 100여 건에 달하는 '성희롱 2차 가해 주장 글'이 올라오고 급기야 외부 언론에까지 보도되어 회사와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회사는 그동안 사내 여러 가지 비위 사건으로 대외적 이미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차에 이번 사건으로 인한 대외 이미지 훼손에 대해 더 이상 관용하지 않고 엄벌을 천명하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D 씨가 과거 징계 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성희롱 2차 피해를 유발했단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하였다.

D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 혐의에 비해 양정이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판정을 했으나, 회사는 이러한 초심의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재심을 신청하였다.

2023. 2월 늦겨울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어느 늦은 오후 시간 중앙노동위원회 제1심 판정실에 D 씨는 상기된 얼굴에 웅크린 모습으로 들어섰다. D 씨는 비록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지만, 회사의 불복으로 전남 광양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는 세종까지의 먼 길을 와야 했다. 초췌하고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다.

주심 공익위원의 심문을 시작으로 노사 위원까지 모두 심문을 마칠 때까지 회사는 여전히 조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의 양정이 정당하다는 논리만 펼칠 뿐이고, D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고, 징계양정은 지나치니 해고를 제외한 어떠한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서와 같이 일관되게 피력하였다.

심판위원회 의장은 다른 공익위원들의 심문 내용과 당사자들의 답변 내용을 곰곰이 들은 후, 지금의 상황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위 2차 가해자인 나구제 씨, 나구제 씨에 대한 탄원서를 써준 수많은 동료 근로자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회사 등이 유기적으로 연관됐음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그동안 남성 중심적이고 경직된 사내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관련된 모두가 아픔을 나눠 갖는 상황인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내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좋은 기회로 삼아보라고 회사에 화해를 권유하였다.

이에 C 회사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관련 비위 사건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직 기강을 세워나가는 한편 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더 노력할 뿐만 아니라 D 씨에 대해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하였다.

이에 따라 심판위원회는 첫째, 해고 취소(낮은 수위로 처분), 둘째, D 씨는 회사에 진실된 사과문(내용, 게시 장소, 기간, 방법 등은 회사의 요구에 따름) 제출, 셋째, D 씨는 성 인지 감수성 증진을 위한 특별교육 이수, 넷째, 회사는 동종·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 등을 포함하는 화해 권고안을 회사에 제시하며 2주간의 화해 기간을 부여하였다.

회사는 심판위원회의 화해 권고안을 받아 들고 2주간 장고에 들어간다. 2주간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은 회사 내 10여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안을 '수용하자'와 '수용하지 말자'로 팽팽하게 나뉘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차지하는 회사의 입지를 고려했을 때 판정에 의한 구제보다는 노사 자율에 의한 문제 해결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

드디어 화해 권고 기간 마지막 날,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봄기운이 아지랑이를 타고 아른아른 올라오는 어느 늦은 오후, 회사에서 걸려 온 전화벨 소리 다음에 대리인의 짧은 한마디, "중노위의 권고대로 화해하기로 CEO께서 최종 결정하셨습니다."

회사 내부의 만만찮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대표가 대승적 결단으로 심판위원회의 화해 권고안을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어느 40대 가장은 직장에 복귀하였고, 회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고만이 능사가 아니고 경직된 조직 문화를 적극적으로 바꿔나가는 모습을 사내 구성원들에게 보임으로써 진정한 조직기강 확립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정성헌 부산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과장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 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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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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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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