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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화해로 회사의 조직문화 바꾸기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06:00

남성 중심 사내 문화 형성…성희롱 가해자 고소
기업, 성희롱 가해자 징계해고…"2차 피해 유발"
중노위, 사내 문화 바꿀 기회로 회사에 화해 권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C 회사는 국내 굴지의 철 관련 제조회사이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 초기부터 현재까지 국가 발전의 첨병 역할을 해오면서 회사의 조직 분위기는 아주 경직되어 있다. 이러한 경직된 분위기 속에 남성 중심의 사내 문화가 횡행하였고, 이런 문화 속에서 사내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는 흔한 가십거리가 된 지 오래다.

수십 년 전에 입사하여 생산부 계장의 자리까지 올라온 회사 충성파로 40대 초반의 가장인 D 씨. 그는 평소 직장 상사로부터 회사 내부 직원 간 다툼으로 서로 고소 등을 제기한다면 결국 회사에 손해를 끼치니 다툼 당사자 모두 해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어왔고 이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내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였단 소식을 전해 들었다.

D 씨는 평소 직장 상사와 형성해 온 논리대로,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해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회사 내부 인터넷망에 게시하였는데, 놀랍게도 이 글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1만여 건에 달하는 조회수와 100여 건에 달하는 '성희롱 2차 가해 주장 글'이 올라오고 급기야 외부 언론에까지 보도되어 회사와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회사는 그동안 사내 여러 가지 비위 사건으로 대외적 이미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차에 이번 사건으로 인한 대외 이미지 훼손에 대해 더 이상 관용하지 않고 엄벌을 천명하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D 씨가 과거 징계 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성희롱 2차 피해를 유발했단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하였다.

D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 혐의에 비해 양정이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판정을 했으나, 회사는 이러한 초심의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재심을 신청하였다.

2023. 2월 늦겨울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어느 늦은 오후 시간 중앙노동위원회 제1심 판정실에 D 씨는 상기된 얼굴에 웅크린 모습으로 들어섰다. D 씨는 비록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지만, 회사의 불복으로 전남 광양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는 세종까지의 먼 길을 와야 했다. 초췌하고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다.

주심 공익위원의 심문을 시작으로 노사 위원까지 모두 심문을 마칠 때까지 회사는 여전히 조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의 양정이 정당하다는 논리만 펼칠 뿐이고, D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고, 징계양정은 지나치니 해고를 제외한 어떠한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서와 같이 일관되게 피력하였다.

심판위원회 의장은 다른 공익위원들의 심문 내용과 당사자들의 답변 내용을 곰곰이 들은 후, 지금의 상황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위 2차 가해자인 나구제 씨, 나구제 씨에 대한 탄원서를 써준 수많은 동료 근로자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회사 등이 유기적으로 연관됐음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그동안 남성 중심적이고 경직된 사내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관련된 모두가 아픔을 나눠 갖는 상황인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내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좋은 기회로 삼아보라고 회사에 화해를 권유하였다.

이에 C 회사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관련 비위 사건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직 기강을 세워나가는 한편 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더 노력할 뿐만 아니라 D 씨에 대해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하였다.

이에 따라 심판위원회는 첫째, 해고 취소(낮은 수위로 처분), 둘째, D 씨는 회사에 진실된 사과문(내용, 게시 장소, 기간, 방법 등은 회사의 요구에 따름) 제출, 셋째, D 씨는 성 인지 감수성 증진을 위한 특별교육 이수, 넷째, 회사는 동종·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 등을 포함하는 화해 권고안을 회사에 제시하며 2주간의 화해 기간을 부여하였다.

회사는 심판위원회의 화해 권고안을 받아 들고 2주간 장고에 들어간다. 2주간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은 회사 내 10여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안을 '수용하자'와 '수용하지 말자'로 팽팽하게 나뉘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차지하는 회사의 입지를 고려했을 때 판정에 의한 구제보다는 노사 자율에 의한 문제 해결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

드디어 화해 권고 기간 마지막 날,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봄기운이 아지랑이를 타고 아른아른 올라오는 어느 늦은 오후, 회사에서 걸려 온 전화벨 소리 다음에 대리인의 짧은 한마디, "중노위의 권고대로 화해하기로 CEO께서 최종 결정하셨습니다."

회사 내부의 만만찮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대표가 대승적 결단으로 심판위원회의 화해 권고안을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어느 40대 가장은 직장에 복귀하였고, 회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고만이 능사가 아니고 경직된 조직 문화를 적극적으로 바꿔나가는 모습을 사내 구성원들에게 보임으로써 진정한 조직기강 확립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정성헌 부산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과장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 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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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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