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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화해로 회사의 조직문화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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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중심 사내 문화 형성…성희롱 가해자 고소
기업, 성희롱 가해자 징계해고…"2차 피해 유발"
중노위, 사내 문화 바꿀 기회로 회사에 화해 권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C 회사는 국내 굴지의 철 관련 제조회사이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 초기부터 현재까지 국가 발전의 첨병 역할을 해오면서 회사의 조직 분위기는 아주 경직되어 있다. 이러한 경직된 분위기 속에 남성 중심의 사내 문화가 횡행하였고, 이런 문화 속에서 사내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는 흔한 가십거리가 된 지 오래다.

수십 년 전에 입사하여 생산부 계장의 자리까지 올라온 회사 충성파로 40대 초반의 가장인 D 씨. 그는 평소 직장 상사로부터 회사 내부 직원 간 다툼으로 서로 고소 등을 제기한다면 결국 회사에 손해를 끼치니 다툼 당사자 모두 해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어왔고 이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내에서 성희롱 피해자가 가해자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였단 소식을 전해 들었다.

D 씨는 평소 직장 상사와 형성해 온 논리대로,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해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회사 내부 인터넷망에 게시하였는데, 놀랍게도 이 글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1만여 건에 달하는 조회수와 100여 건에 달하는 '성희롱 2차 가해 주장 글'이 올라오고 급기야 외부 언론에까지 보도되어 회사와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회사는 그동안 사내 여러 가지 비위 사건으로 대외적 이미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던 차에 이번 사건으로 인한 대외 이미지 훼손에 대해 더 이상 관용하지 않고 엄벌을 천명하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D 씨가 과거 징계 이력이 전혀 없음에도 성희롱 2차 피해를 유발했단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하였다.

D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 혐의에 비해 양정이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판정을 했으나, 회사는 이러한 초심의 판정을 수용하지 않고 재심을 신청하였다.

2023. 2월 늦겨울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어느 늦은 오후 시간 중앙노동위원회 제1심 판정실에 D 씨는 상기된 얼굴에 웅크린 모습으로 들어섰다. D 씨는 비록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지만, 회사의 불복으로 전남 광양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있는 세종까지의 먼 길을 와야 했다. 초췌하고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다.

주심 공익위원의 심문을 시작으로 노사 위원까지 모두 심문을 마칠 때까지 회사는 여전히 조직 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의 양정이 정당하다는 논리만 펼칠 뿐이고, D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고, 징계양정은 지나치니 해고를 제외한 어떠한 처분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서와 같이 일관되게 피력하였다.

심판위원회 의장은 다른 공익위원들의 심문 내용과 당사자들의 답변 내용을 곰곰이 들은 후, 지금의 상황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위 2차 가해자인 나구제 씨, 나구제 씨에 대한 탄원서를 써준 수많은 동료 근로자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한 회사 등이 유기적으로 연관됐음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그동안 남성 중심적이고 경직된 사내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관련된 모두가 아픔을 나눠 갖는 상황인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내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좋은 기회로 삼아보라고 회사에 화해를 권유하였다.

이에 C 회사는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성관련 비위 사건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조직 기강을 세워나가는 한편 성희롱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도 더 노력할 뿐만 아니라 D 씨에 대해 해고 이외의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하였다.

이에 따라 심판위원회는 첫째, 해고 취소(낮은 수위로 처분), 둘째, D 씨는 회사에 진실된 사과문(내용, 게시 장소, 기간, 방법 등은 회사의 요구에 따름) 제출, 셋째, D 씨는 성 인지 감수성 증진을 위한 특별교육 이수, 넷째, 회사는 동종·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과 피해 근로자 보호조치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 등을 포함하는 화해 권고안을 회사에 제시하며 2주간의 화해 기간을 부여하였다.

회사는 심판위원회의 화해 권고안을 받아 들고 2주간 장고에 들어간다. 2주간 간간이 들려오는 소식은 회사 내 10여 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화해 권고안을 '수용하자'와 '수용하지 말자'로 팽팽하게 나뉘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차지하는 회사의 입지를 고려했을 때 판정에 의한 구제보다는 노사 자율에 의한 문제 해결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다.

드디어 화해 권고 기간 마지막 날,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봄기운이 아지랑이를 타고 아른아른 올라오는 어느 늦은 오후, 회사에서 걸려 온 전화벨 소리 다음에 대리인의 짧은 한마디, "중노위의 권고대로 화해하기로 CEO께서 최종 결정하셨습니다."

회사 내부의 만만찮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대표가 대승적 결단으로 심판위원회의 화해 권고안을 수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렇게 어느 40대 가장은 직장에 복귀하였고, 회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고만이 능사가 아니고 경직된 조직 문화를 적극적으로 바꿔나가는 모습을 사내 구성원들에게 보임으로써 진정한 조직기강 확립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

정성헌 부산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과장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 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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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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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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