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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면허정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7:33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8:31

이번달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정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캡처=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앞서 지난달 보건복지부는 김 비대위원장이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해 집단행동을 조장했다며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김 비대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비대위원장 측은 "정부는 신청인이 2월 15일 총궐기대회에서 한 발언을 처분 사유로 들고 있는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이미 그전에 결정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교사나 조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행정처분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허가 정지되면 의협 임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사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의협 사이 양쪽을 중개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 자격을 상실하면 굉장히 손해"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정부와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 측은 "신청인의 집단행동 조장은 환자가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공복리 측면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면허 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이 구체적인 손해를 본다고 할 수도 없다"며 "의협 정관에 따르면 면허가 정지된다고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및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이와 같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는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하게 중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국민보건에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명령을 했다"며 "그런데 신청인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으로 여전히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활동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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