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기업인들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법인카드 받아 사용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DB] 2020.03.04 kilroy023@newspim.com |
임 전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인조잔디 납품업체 A대표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총 1억210만원의 금품을 받고 자신의 아들을 A대표의 업체에 약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임 전 의원은 또 다른 지역구 건설업체 B씨로부터 지난 2020년 11월부터 12월 사이 법인카드를 받아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 상당을 사용하고, 사업 수주 등에 대한 지원 대가로 2회에 걸쳐 총 158만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받은 혐의 역시 받는다.
법원은 지난 2월 임 전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A대표와 B씨에 대해서도 뇌물공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임 의원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전액 추징보전 조치됐다.
한편 A대표는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 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허위 시험 성적서나 원가 부풀리기 등의 방식으로 조달청을 상대로 984억원에 달하는 사기를 저지른 혐의 역시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A대표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 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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