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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巨野 정국' 4년 더…'검찰 개혁' 재개되나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09:25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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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文 정부 시절 '미완성 검찰개혁' 추진
이재명·조국 ,검찰과 악연…조국은 '시한부 의원직' 가능성
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 추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대승을 거뒀다. 민주당과 이번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 모두 '검찰 개혁' 공약을 우선 순위에 올려둔 만큼, 22대 국회에서 다시 검찰 개혁이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109석으로, 개헌 저지선만 겨우 확보하는 데 그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 자리하고 있다. 2024.04.10 leehs@newspim.com

◆ 野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민주당이 이번 총선을 위해 내놓은 정책공약집 '민주수호' 항목에 1번으로 적혀 있는 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최우선 사항으로 둔 것이 바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권의 숙원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는 문재인정부 시절 진행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선에 그쳤고, 이마저도 이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시행령 개정으로 많은 부분이 복원됐다.

또 민주당은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절차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하고, 검찰의 자의적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국회 입법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범위 안에 누설·유출도 포함하고 법원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금지 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등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도 추진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공약 최우선 순위에 뒀다.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하고, 올해부터 2026년까지 중대범죄수사청·마약수사청 등 전문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 분야를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검사장 직선제를 통해 검찰의 중앙집권적 피라미드 권력 구조를 해체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 여당 대표들, 검찰 개혁 '의지 충만'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개혁은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큰 호응을 받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동안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법안을 단 3주 만에 처리하고,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열지 않는 등 독단적으로 형사사법체계를 바꾼 점이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보다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모두 검찰과의 악연이 깊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송사에 시달리고 있고,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이 대표는 아직 1심 선고도 난 사건이 없어 재판 확정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조 대표의 경우 올해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조 대표의 2심 징역 2년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상실하게 된다.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대법원에서도 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을 슬로건으로 내건 조 대표가 국회의원 임기 내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주당과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런가 하면,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웠다. 조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 딸논문 대필의혹 사건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 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김건희·윤석열 대통령 특검법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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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성호 수사"·與 "특검·국조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인 국민의힘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등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검찰 내 반발을 "조직적 항명"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해 진행해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송 원내대표는 "애초에 재판 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고 진짜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재판소원, 그리고 항소 포기라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였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과 공범이자 원팀"이라며 "민주당 정권의 연성 독재는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검찰 지휘부가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며 "조작수사와 정치 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며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상적인 검찰의 결정마저도 기승전'이재명'으로 끌고가며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미 1심에서 검찰 구형 대비 충분한 형량이 선고되어 항소의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항소를 종용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야말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사유화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하는 즉시항고를 검찰이 포기할 때 국민의힘과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1-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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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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