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13일 최임위 공익위원 8명 전원교체
내년 최저임금 심의 반환점 돌고 새 출발 해야
임기조정 필요성 제기…고용부 "개선방안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임기(3년)가 올해 5월 13일 만료된다. 최저임금 심의 구간과 공익위원 임기가 일치하지 않는 엇박자가 3년만에 또 다시 되풀이됐다.
심의의 연속성과 공정성 담보를 위해 공익위원 임기를 최저임금 심의기간과 맞추는 게 당연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개선 의지는 크지 않다. 최저임금 심의기간과 위원들의 임기가 언제부터 엇갈리게 됐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8명 회기 중 교체…3년마다 되풀이
8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 공익위원 9명 중 당연직인 고용노동부 국장급 1명을 제외한 8명의 임기가 5월 13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최임위는 공익위원 8명에 대한 교체 작업에 착수했다.
문제는 공익위원 교체 시점이다. 매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의 장관의 심의 요청으로 최임위가 독립적으로 정한다. 법적 심의 기간은 90일 이내다. 올해의 경우 지난 3월 29일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이 있었기에 6월 27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이후에 공익위원 임기가 만료된다. 공익위원 임기간 3년이기 때문에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는 3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전 정부 인사와 현 정부 인사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참여해 '불편한 동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
정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심의가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3년에 한 번씩은 절차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더욱이 회의 도중 공익위원 교체가 이뤄지다보니 사전 협의 내용을 숙지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만큼 심의 결과도 늦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절차상 문제도 있지만, 최저임금 심의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임명이다 보니 아무래도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진보 정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보수 정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대체로 낮은 편이다.
공익위원 교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을 따른다. 최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정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가 9대 9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최임위 결정 구조상 공익위원 다수가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18 jsh@newspim.com 2023.07.18 jsh@newspim.com |
이러다보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편향성 논란'도 빚었다. 지난해 4월 18일 열린 최임위 첫 전원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모두가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양대노총에서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의 이력을 문제 삼아 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권 교수는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구상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개선 의지는 약하다. 최저임금 심의를 주관하는 최임위는 공익위원 교체 시기와 최저임금 심의 회기가 맞물리게 된 배경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임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고용부 관계자는 "최임위가 수십년 동안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오는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가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지금의 공익위원 임기가 만들어졌다"면서 "정확한 이유는 파악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 올해 근로자·사용자위원도 줄줄이 교체 예정…부실한 심의 불가피
특히 올해는 공익위원뿐만 아니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대대적 교체도 예고돼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사용자위원 9명의 임기는 오는 5월 13일 종료된다. 지난해 6월 품위 손상을 이유로 근로자위원에서 해촉된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을 제외한 근로자위원 8명도 오는 5월 13일 3년 임기를 마치게 된다.
그동안 최임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임명 사례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노사 위원 절반 이상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 교체 후 새롭게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익위원과 함께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이 대다수 교체될 경우, 가뜩이나 짧은 최저임금 심의 기간 절반을 허무하게 날리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최저임금 위원 임기를 심의 구간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번 제기됐다.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했던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3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 위원이 중간에 바뀌다 보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연속성이 떨어지고, 최저임금 심의 기간도 평소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최임위 측에서는 최저임금 심의 전 충분한 사전 준비가 이뤄져 위원 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다만 최저임금 위원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전무하다. 최저임금법에도 최저임금 위원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최저임금 위원 위촉기간 조정에 관한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익위원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불합리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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