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시급 1만원' 돌파 초읽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이번주 최임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90일 내 최저임금 심의 마쳐야…6월 26일 법정기한
최저임금 1만원 돌파 관건…공익위원 교체 등 변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5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시급 1만원을 넘어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9860원인 최저임금은 140원(약 1.4%)만 인상돼도 1만원을 넘게 된다. 

다만 오는 5월 임기를 마친 공익위원들의 전원 교체, 경기침체 장기화,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등 내년 최저임금에 결정을 미칠만한 변수가 적지 않다.

특히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대체로 최저임금 인상에 관대한 입장을 취했는데, 교체될 공익위원들은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다.  

◆ 140원 오르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돌파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심의 요청은 평일 기준으로 이뤄지기에 이달 29일이 마지노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90일 내에 심의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달 29일 심의 요청이 이뤄진다면, 90일 뒤인 6월 26일이 법적 심의 마지노선이다. 최저임금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건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돌파 여부다. 전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은 최저임금 1만원이었다. 2018~2019년 두 차례에 걸쳐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이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곧 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소폭 오르는데 그쳤다.    

특히 '시급 1만원'은 노동계가 줄곧 주장해 왔던 최저임금 마지노선이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3.6%) 등을 고려하면 시급 1만원 훌쩍 넘는 최저임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으로 24.7% 인상된 1만2000원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원을 방어하기 위해 동결 또는 소폭 인상된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240원(2.5%) 오른 금액으로, 월 기준(209시간 근무) 206만74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기려면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만 오르면 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인상률(약 3.4%)을 적용해도 1만원을 충분히 넘길 수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심의는 1988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만약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 경우 최저임금법 도입 37년만에 1만원대를 돌파하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지 여부도 위원회 심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 공익위원 교체 변수…정부 긴축 재정도 영향 미칠 듯

오는 5월 3년 임기를 마치는 공익위원들의 교체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변수로 작용한다. 

현재 12대 공익위원 9명 중 당연직인 고용부 국장급 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오는 5월 13일 3년 임기가 끝난다. 최저임금법상 연임도 가능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위원들이기에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가운데)을 포함한 공익위원 간사단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 박 위원장,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2023.07.18 jsh@newspim.com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위촉한다. 매년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중 어느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공익위원 교체가 예정돼 있기에 본격적인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5월 중순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는 5월 초~중순경 이뤄지는데, 이때까지는 새로운 공익위원을 임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장기화 되는 경기 침체도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정부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나 중소 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으로 운영에 당장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편 그동안 최저임금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업종별 차등적용도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동안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고용부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그 결과를 최저임금위에 전달했다. 다만 연구용역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한 위원은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때문에 외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식점도 Npay로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사진
이준석,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태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입장과 배경,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08.06 jk31@newspim.com oneway@newspim.com 2026-08-26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