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대통령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민생토론회를 연 것을 두고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실련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윤석열 대통령을 피고소인으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후 충북 청주시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네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3.26 photo@newspim.com |
이날 오전 10시30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 앞에서 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기조하에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며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매번 대규모 개발 정책 및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이 발표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같은 민생토론회의 진행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경실련도 민생토론회의 과정과 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신고 이유를 밝혔다.
민생토론회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아래 마련됐다. 토론회는 지난 1월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것을 시작으로 서울에서 5회, 경기 9회, 영남 4회, 충청 3회, 인천 1회, 강원 1회, 전남 1회 열리는 등 전국 각지에서 총 24회 개최됐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 개최 횟수가 많은 수도권·영남·충청권 등은 이번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는 그 자체로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토론회 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 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개최지별 개발사업 내용은 고양시의 1기 신도시 조기 재건축 추진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인천의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원의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북항 재개발·산업은행 이전, 충남 서산의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이라며 이처럼 주장했다.
이어 "이해관계자별 지원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고자 했다"며 "(정작) 대통령이 제시한 선심성·개발 정책들은 구체적인 예산이나 실행 방안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900조원대 예산 투입을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공식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시판을 통해 "발표된 예산은 민간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이고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며 일축했다.
경실련은 이를 두고 "건설경기가 얼어붙은 현 상황상 사업성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 무리한 사업추진은 더 큰 혈세를 낭비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는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다"면서도 "지금까지 민생토론회가 진행되어 온 정황으로 볼 때 해당 행사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에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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