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아닌 일반강도 혐의 인정
"최루액 스프레이는 흉기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돼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도망쳐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특수강도·도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4일 서울구치소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환복 후 도주 당시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
재판부는 "도박빚을 갚기 위해 계획적으로 거액의 현금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미리 최루액 스프레이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춰볼 때 범행수법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게다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일부러 숟가락을 삼켜 교도관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도주했다. 잘못을 제대로 참회하려는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루액 스프레이는 피해자를 살상하려는 목적이 아닌 피해자의 반항을 일시적으로 억압해서 재물을 쉽게 강취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형법에서 말하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수강도죄가 아닌 일반강도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이 지나고 불과 10일 만에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7억4000만원 중 6억여원은 현재 압수된 점, 교도관 등의 사정이 도주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11일 도박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뒤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킨 뒤 복통을 호소했고 이후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도관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김씨는 안양, 양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노량진 일대 등을 돌며 은신하다 결국 경찰에 의해 약 63시간 만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이후 검찰은 김씨를 도주 혐의로 추가기소하고, 징역 8년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