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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주범 김길수' 징역 7년 구형...다음달 8일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1월25일 11:06

최종수정 : 2024년01월25일 11:06

김길수 "너무 생각이 짧았다"...눈물로 호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돼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도망쳐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돈가방을 강취한 점, 구속심문 직전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키고 도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점, 피해금액이 큰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구치소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환복 후 도주 당시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대부분은 인정하지만 방어용으로 구입한 최루액 스프레이는 식물성 원료로 만든 것으로 상대방이 일시적으로 기침, 콧물 등의 증세를 보일 수는 있지만 물로 씻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가능하다. 이를 흉기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특수강도가 아닌 일반 강도혐의로 의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도박빚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현금을 강취할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만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적극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 과정에서 "제가 너무 생각이 짧았다"면서도 "그러나 처음부터 계획한건 아니었다.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최루액 스프레이를 가져간 것은 아니었고 혹시 몰라 저를 보호하기 위해 가져간 것이었다. 제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니다. 현장에 다 두고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가족들도 많이 다쳤다. 저로 인해 가족들의 신상이 인터넷에 다 노출돼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며 "저만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죄송하다. 뉘우치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씨에 대한 선고 결과는 오는 2월 8일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11일 도박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뒤 현금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조작된 통장 잔금증명서를 보여주며 돈을 계좌이체 해줄 것처럼 속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체포된 김씨는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킨 뒤 복통을 호소했고 이후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교도관들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김씨는 안양, 양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노량진 일대 등을 돌며 은신하다 결국 경찰에 의해 약 63시간 만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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