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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20> 중국 첫 인상과 30년 인연 <上>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00:00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한중 수교 이전 막 신문사에 입사한 기자는 국제부에서 중국 관련 뉴스를 취급하는 책임을 맡았다. 당시엔 인터넷이 없었던 때라 전산 와이어로 전송되는 종이 프린터물을 통해 로이터와 AP 통신사 등 서방 매체의 중국 뉴스를 접한 뒤, 이를 기초 자료로 삼아 기사를 작성했다. 일본의 제휴사가 팩스나 항공 우편물로 보내오는 신문과 잡지에도 한국 사회가 궁금해하는 중국 소식들이 많아 중국 뉴스 작성에 자주 활용했던 기억이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매체들의 중국 현지 주재 특파원(상주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중국 뉴스는 풋나기 기자인 기자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했다. 서방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 진출과 활발한 경제협력, 문화 관광 예술 학술 교류와 인적 왕래는 너무나 부러운 일이었다. 역사를 통해서만 배웠던 베이징의 자금성과 만리장성을 빨리 보고싶고 백두산과 삼국지의 고장 쓰촨성 청두의 무후사도 가보고 싶었다. 중국에 한번만 가봤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았다.  

이런 바람 때문에 기자는 일본(1972년)과 미국(1979년), 유럽 나라들 처럼 한국도 하루빨리 중국과 수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중 양국은 수교 전단계로 대표부를 교환 설치 했고, 비록 중국 방문증(비자)을 받는 절차가 까다롭긴 했지만 드디어 중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국에 가보고 싶은 열망과 성급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기자는 무진 애를 쓴 끝에 끝내 중국 방문증을 손에 쥐었다.

기자가 처음 중국을 찾은 것은 1992년 8월 17일인데 당시 수교전이라 한중간에는 김포~ 텐진, 김포 ~상하이 구간에만 일주에 한차례씩 전세기 항공편이 왕복 운항됐다. 가족과 함께 텐진공항에 내린 필자는 입국장 로비 밖의 광장으로 나가 서울의 지인으로 부터 소개 받은 조선족 교포를 만나 그토록 기대하던 중국 탐방 여행에 나섰다. 우리는 봉고차를 타고 약 두시간 반 정도 걸려 베이징에 도착했다. 그로부터 먼 훗날인 2008년 이 천진~ 베이징 구간에는 40여분이 채 안걸리는 중국 최초 고속철이 놓였고, 필자는 중국 주재 한국 특파원으로서 개통식 때 시승 취재를 했다.

 중국 현지서 들은 복음, 1992년 한중수교  

기자의 인상에 당시 베이징은 매캐한 연탄 냄새에 공기가 탁하고, 전체적으로 뿌연 잿빛을 한 우중충한 도시였다. 주택들은 5층 짜리 빌라 같은 건물이 많이 눈에 띄었다. 중국이 개혁개방에 나선지 10년이 넘었지만 당시 중국에서 집(아파트) 은 여전히 단위(직장)에서 배급을 주는 것이지 사고 팔고, 또 개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개념이 아니었다. 중국에서 주택을 사고 팔고 하게 된 것은 1998년 무렵 부동산 개혁조치가 나온 뒤였다.  

당시 중국 사람들의 복장은 기자가 입은 청바지와 컬러 무늬가 들어있는 단순한 티셔츠 차림이 화려하게 느껴질 정도로 온통 칙칙한 무채색 차림이었다. 장안대로와 베이징역, 텐안문, 고궁(자금성) 인근 거리의 군중들은 대체로 검정 바지나 치마, 날염 조차 하지않은 아주 값이 싼 흰색 나일론 셔츠를 입고 있었다.

생애 첫 중국 방문이었던 당시 여행 일정은 일주일이었다. 기자는 언제 또 다시 중국에 오겠나하는 생각에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일정을 빡빡하게 잡아 베이징의 유명 관광지와 우리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연변 지역, 백두산 일대를 돌아봤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취재 현장에서 최헌규 당시 뉴스핌 통신사 베이징특파원이 베이징 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4.02 chk@newspim.com

 

일주일간 베이징과 동북지역을 여행하면서 만난 중국 사람들은 기자의 고향인 강원도 사람들처럼 순박해보였고 별로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막 입을 떼기 시작한 아이처럼 몇마디 하는 정도의 중국어로 현지 사람들과 접촉 해본 느낌은 모두가 체면을 중시하고 남에게 겸손하며 친절하다는 점이었다. 오랜 세월 유교와 한자 문화권 속에서 함께 지내와 양국인의 특성이 비슷한 것 같다. 기자는 수교 이후 만나온 모든 중국 친구들과 지금까지 한결같이 따뜻한 우정을 나누고 있다.

중국 현지 7일 여정은 순식간에 휙 지나갔다. 난생 처음인 중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8월 24일은 공교롭게도 역사적인 한중 수교일이었다. 한중수교는 노태우 정부 시절 북방 외교의 큰 성과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었다. 당시 휴대폰도 없고 수교가 극비에 붙여진 터라 기자 신분임에도 이 소식을 텐진(天津)공항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한 뒤 기내 신문을 통해 알았다.

짧은 일주일간의 여행을 마무리하는 순간 아쉽고 서운하던 차에 한중 수교 소식을 들으니 기쁘기가 이를테 없었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여행이든 취재 출장이든 얼마든지 쉬운 방법으로 중국을 오갈 수 있게 됐고 중국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마음껏  충족시킬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기자는 무슨 인연이 있어서 인지 수교 이후 10여년간 평균 일년에 한두번은 출장이나 여행을 갈  일이 생겼다. 중국 출장 기회가 생기면 모든 계획을 변경한 뒤 손을 들어 지원했고, 한중 양국간 기념할만한 행사가 생기면 반드시 특별 취재 기획안 만들어 중국 현지에 건너가 취재를 했다.

국제부가 아닌 다른 부서에 근무할때도 틈틈이 중국 관련 책을 찾아서 읽고 서울 을지로에 있는 중국어 학원을 다니며 중국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던중 기자는 중국 공부를 심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2004년 한국 기자협회 언론재단의 언론인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된 것이다.

당시 한국 주요 매체에서 선발된 5명 가운데 다른 기자들은 모두 미국 대학을 지원했고 필자만 중국으로 가겠다고 했다. 시험관들과 다른 기자들 모두 생활이 편리하고, 교육환경이 모두 좋은 미국을 마다하고 중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기자를 의아해 하는 눈으로 바라봤다.

그때만 해도 중국은 여전히 경제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고 국제 경제 영향력도 지금처럼 막강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1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후 한두해가 지나면서 수출 무역과 함께 중국 경제가 서서히 성장의 엑셀러레이터를 밟기 시작했다. 중국 상하이 광동성 장쑤성 산둥성 푸젠성 저장성 등 연해 지역이 세계의 공장으로 꿈틀거렸다.    

한국 기업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기업 비용이 싼 중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여기고 너도 나도 중국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삼성의 중국 투자와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진출 등 한중 경협이 급격히 증가했다. 기업 교류의 훈풍을 타고 중국 관광과 유학도 재차 붐을 일으켰다. 기자는 중국 경제의 이 같은 변화상을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싶어 중국을 연수 목적지로 택한 것이다.

베이징대학 1년 연수 (2004년~2005년)는 바쁜 기자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머리를 식힐 수 있고, 특히 중국 공부의 욕심을 마음껏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자의 인생에 있어 화양연화와 같은 시간이었다. 베이징대에서는 언어와 문화 경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 시간이 남으면 만사를 제쳐두고 경제 발전 도시와 산업현장, 삼국지 유적지, 유명 관광지 등을 찾아 체험 여행을 떠났다.  <下편에 계속>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광둥성 선전시 화웨이 본사 ICT 5G 기술 전시장. 사진= 화웨이 본사 공관부 촬영.  2024.04.02 chk@newspim.com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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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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