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종배 시의원,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아냐' 조국 고발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0:39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0:39

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고발
"박은정 후보자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의혹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일 오전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2일 오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4.04.02 allpass@newspim.com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사건 변호사로 한 번에 22억원을 수임료로 받는 등 전관예우로 1년 만에 41억원을 번 의혹에 대해 조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임 계약서를 쓴 것 같다' 등의 황당한 주장을 하며 박 후보자 남편이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전관예우가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은 조 대표가 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벼락출세로 검사장까지 승진하고 검사장 경력으로 22억원의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받았으면 전형적인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를 부정하며 추악한 궤변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전관예우에 분노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로 감옥에 가야 할 자가 정당을 만들어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자체가 민주주의에 오물을 뿌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 대표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추가 고발 계획에 대해 "이 변호사가 자기가 지휘했던 사건을 변호사로 수임한 부분이 사후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들어 법적 검토 중"이라며 "조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이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한 취지로 발언한 박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후보는 이 변호사가 퇴임 이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업체 측 수임료 등으로 총 22억원을 받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히 그는 검사 시절 다단계·유사수신 사건 분야에서 1급 공인전문검사에게 주는 '블랙벨트'를 받기도 한 전문가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