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과 역차별 문제 대두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시급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공동 대표 체제 도입, 인공지능(AI) 기술 접목 등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성장이 둔화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감한 혁신을 통해 활로를 뚫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게임사들 앞에 놓인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기조 속에서 혁신과 성과를 동시에 창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는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규제책이다. 이는 그간 '가챠' 논란으로 얼룩졌던 게임 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지만, 게임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확률 공개에 따른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뿐 아니라, 규제 위반 시 최대 2년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만큼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실제로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게임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게임에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상대적으로 감시가 어려운 해외 게임에는 규제의 칼날이 무디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게임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해 회색 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다만, 속도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외 게임사 간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규제 적용은 자칫 시장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섣부른 규제는 자칫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무엇보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게임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 동력 상실이라는 부작용을 피하기 어렵다. 해외 게임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는 한편, 국내 게임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게임 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다. 정부 규제 강화라는 압박 속에서도 게임사들은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그래서 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로 게임 산업 생태계가 위축돼서는 곤란하다. 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진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유연한 정책 대응과 함께 업계의 자성 및 혁신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K-게임이 재도약의 기회를 맞기 위해서라도 지혜로운 협력과 상생의 해법 모색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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