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023년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발표
알리·테무 인기에 中 직구 금액 121% 급증
공정위·산업부, 전담팀 꾸려 불법행위 감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업체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중국 직접 구매액(직구)은 3조2872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21.2%(1조8014억원) 급증한 수치다.
다만 중국 직구 소비자가 증가한 만큼 제품 불량 등 피해를 본 소비자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당국은 알리 등 중국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 지난해 중국 직구액 3조2872만원…1년만에 121.2% 성장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직구액은 3조287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1조4858억원) 121.2% 급증한 것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낸다.
중국 직구액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4년 2257억원에서 2015년 1200억원으로 감소한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2016년 1741억원→2017년 2580억원→2018년 5081억원→2019년 6624억원→2020년 8182억원→2021년 1조3362억원→2022년 1조4858억원이다.
[사진=뉴스핌DB] |
특히 중국 직구액은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서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직구액은 각각 7.3%, 22.9% 감소했다.
이는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업체가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전략이 한국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른바 '1000원 상점'으로 불리는 초저가 및 '5일 배송'·'무료 배송' 정책으로 한국 시장을 유혹하고 있다.
알리 앱 월간 사용자 수는 지난 2월 기준 818만명으로 1년 전(355만명)보다 1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테무의 이용자 수도 58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국내 종합몰 이용자 순위도 큰 지각 변동이 생겼다. 2월 기준 알리가 11번가(736만명)을 단숨에 제치고 2위에 등극했고, 테무는 G마켓(553만명)을 뒤로하고 4위에 올라섰다.
1위는 쿠팡이 2917만명으로 유지했지만 알리와 테무의 이용자 수를 합치면 1399만명에 육박하고, 중국 플랫폼업체의 성장이 폭발적이라는 점에서 국내 유통업체 순위가 흔들리고 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면서 '중국산은 못 믿는다'는 소비자 인식이 사라지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는 고물가 상황에서 초저가 전략을 펼치는 중국 플랫폼업체에 자연스레 관심이 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공정위, 알리 상대로 조사 착수…동의의결제도 도입 추진
다만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업체의 성장 뒤에는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려져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직구 관련 상담 중 물품 직접구매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1952건) 대비 136.1% 증가한 476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알리만 떼어 내서 살펴보면 알리와 관련된 상담 건수는 2022년 228건에서 지난해 673건으로 3배 늘었다.
알리바바는 해외 소비자를 위해 만든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 Express, 速賣通)를 이용해 직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
특히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년 이내에 알리 등 중국 플랫폼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8명은 이용에 피해를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지적된 불만·피해사항은 배송 지연(59.5%)이었으며 낮은 품질(49.6%), 제품 불량(36.6%), 과대광고(33.5%), 사후서비스(AS) 지연(28.8%) 등 순으로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등 중국 플랫폼업체가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국내 소비자보호 의무를 준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플랫폼 최초로 알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또 알리 등 중국 플랫폼업체에 피해를 입더라도 소비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 소비자를 신속 구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알리 등 중국 플랫폼업체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 내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기재부, 공정위, 산업부 등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신설·운영하고 있다.
한편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업체의 성장에 따라 국내 유통업체가 타격을 받는 것과 관련해 공정위의 업무는 소비자 보호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알리 등 현재 중국 플랫폼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로서 할 수 있는 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라며 "만약 알리가 국내 납품업자들에게 납품받고 배송도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대규모유통업법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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