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의회는 한기섭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1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실종 사건을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복귀를 촉진해 가정의 심리적·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기섭 보성군의회의원 [사진=보성군의회] 2024.04.01 ojg2340@newspim.com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원계획 수립시행 ▲예방·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운영 등이다.
특히 실종자 조기 발견에 기여하기 위해 보성경찰서와 보호시설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 등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한기섭 의원은 "유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고자 조례 제정을 했다"며 "이 조례를 통해 실종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군민안전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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