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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 파괴하는 러시아...한국 외교는 책임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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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유엔 대북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에 거부권
대북제재 무력화...북한 핵보유 용인한 러시아
진영화된 국제질서 '전략적 자율성' 없는 한국
한미동맹과 함께 對러 '외교 공간' 확보 실패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지금까지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던 '눈'이 사라진다.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의 전문가패널의 임무를 연장하기 위한 결의안 표결이 부결됐다.

대북제재 결의는 남아 있지만 전문가패널이 해체되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크다. 제재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공개해 제재의 '빈틈(loophole)'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은 불법 핵무장에 따른 경제적, 외교적 압박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다.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데 그만큼 가까워진 것이다. 북핵 문제가 30년간 이어지면서 위기 의식이 만성화되고 비핵화에 대한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지만, 이번 일은 차원이 다른 위기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이 모든 일이 러시아의 결정으로 비롯됐다. 임무 연장에 반대한 나라는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유일하다. 러시아는 자신이 갖고 있는 특권을 국제비확산체제를 깨는 '스포일러' 역할을 하는데 썼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비확산체제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해야할 의무를 가진 러시아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다. 러시아가 그동안 북핵, 비확산 문제에 확고한 입장을 보였던 나라이기에 더욱 그렇다.

러시아는 '미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를 중국과 공유하지만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생각이 달랐다. 중국은 비핵화보다 한반도 안정과 상황관리에 더 치중하는데 비해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 러시아는 미국의 위협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만, 북·미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평화적 수단에 의한 것이라면 한반도 통일도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관점은 남과 북, 미국과 각각 공유할 수 있는 교집합이 있었다. 러시아가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로 꼽힌 이유다.

그랬던 러시아가 단기간에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 등 서방과 전면 대결 중이다. 미국 주도의 국제제재로 고립무원의 처지이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 물러설 수 없다.

러시아가 북한과 손잡고 안보리 결의를 아예 무시하는 태도로 바뀐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이 급진전된 상황과 관련이 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유주의 세계질서'를 파괴하려는 '비자유주의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동맹, 우호국들을 규합해 소규모의 안보블록을 세계 곳곳에 촘촘히 구축 중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러시아는 과거부터 아시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안보적 다자 결속체가 이뤄지는 것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던 나라다. 군사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결속이 강화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많지 않다. 결국 한·미·일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실상 군사동맹이나 다름없는 선언문을 안보협력의 정점을 찍은 지 한달 만에 러시아는 북한과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전략적으로 공고한 파트너가 됐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한국에게 필요할뿐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얻는 것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담과 의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결국 문제는 속도와 협력의 수준이다. 한국이 이처럼 빠르게, 그리고 미국 조차 놀랄 정도로 높은 수준의 안보 협력체계에 동의한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외교안보 문제에서 한·미·일이 지향하는 방향은 같다. 하지만 3국이 동일한 좌표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모든 서방국들이 각각 다른 외교 어젠다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고유의 어젠다가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 지향 등이 그것이다. 미국이나 유엔이 대신해 주지 않는 한국의 과제다.

한·미 동맹에만 의존해도 생존할 수는 있다. 과거 냉전시기처럼 미국의 편에 서서 진영대결의 최전선에 위치한 국가로 남북 분단과 대결 긴장을 일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이 지향하는 미래가 아닐뿐 아니라 세계 10위권의 국가가 가져야할 외교 목표가 될 수도 없다. 한국이 외교 안보 문제에서 미국과 같이 가면서도 그 안에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중국, 러시아와 외교적 공간을 열어놔야 하는 이유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미국 주도의 러시아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우회로를 통해 포탄도 지원했다. 대통령은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사즉생 생즉사의 정신으로 연대해 싸우겠다"고 공언했다. 또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미국의 안보 문제를 한국의 안보 문제처럼 다루겠다는 약속도 했다.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한 것은 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한국도 타겟의 일부다. 러시아가 북한과 이처럼 고도의 전략적 관계를 맺게된 것을 한국 혼자 힘으로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지만, 이같은 상황이 도래할 때까지 한국의 대(對) 러시아 외교가 없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러시아의 급변한 태도는 실망스럽지만 놀랍지는 않다.

34년전 한국과 러시아(당시 구 소련)가 외교관계를 수립했을때 양측은 모두 기대가 컸다.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를 끊으라는 한국의 요구를 러시아가 수용한 것만 봐도 얼마나 기대가 컸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 30년은 양측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준 시간이었다.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면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악역'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국제 깡패가 되어버린 러시아를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러시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 출발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외교 안보 기조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성찰하려는 자세여야 할 것이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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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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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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