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대북제재 무력화로 '핵보유국 지위'에 다가서는 북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푸틴의 "북한 자체 핵우산 보유" 발언의 심각성
대북제재 유지 여부가 '핵보유국 인정'의 핵심
러, 북한과 밀착 유엔결의 무시..."이미 북핵 인정"
우호국가 연대로 핵보유국 인정 노리는 북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3일 자국 언론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자체 핵우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발언이 국제비확산체제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릴 여지가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적 거래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밀착하고 있는 중이어서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논란을 빚기 충분하다.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아무르 로이터]

북한이 국제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유지되는 한 북한이 합법적 핵보유국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NPT 체제와 무관하게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향후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다.

◆합법적 핵보유국 지위는 P5만 가능

국제비확산체제를 규율하는 기본틀은 NPT 체제다. NPT 하에서는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을 한 5개국(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P5로 불리는 이들 국가는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이전 금지와 핵군축의 의무를 갖는다. 그 외 나머지 나라는 핵무기 제조 금지의 의무가 있다.

전세계 190개국이 NPT에 가입한 당사국이다. 가입하지 않은 비당사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수단 등 4개국뿐이다. 이중 남수단을 제외한 3개국이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NPT 가입국이 아니어서 국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 이들을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이라고 부른다.

북한은 당사국도 비당사국도 아닌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 북한은 당초 NPT에 가입했다가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에 착수하고 1993년 NPT를 탈퇴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북한이 NPT 체제 하에서 '평화적 핵이용을 위한 핵기술'을 전수받은 뒤 NPT를 이탈해 그 기술로 핵무기를 제조했기 때문이다. 북한을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분류하지 않고 '불법 핵무장국'으로 간주하는 이유다.

◆핵 인정 여부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관건

북한에게 가장 큰 국가적 목표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NPT 체제가 엄존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P5와 같은 합법적 핵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는 없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de facto)'이란 수식어의 의미는 '국제법적으로 합법은 아니지만 제재를 받지 않는' 이라는 뜻이다. 불법으로 핵무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이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핵을 보유하는데 아무런 부담이나 어려움이 없다. 북한이 핵을 가진 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대접받고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된다. 결국 핵심은 제재인 셈이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각종 결의에 따른 국제적 대북제재와 각국이 취하고 있는 대북 독자제재가 사라진다면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곧 대북제재가 유지되느냐에 달려 있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끊임없이 대북제재 철회를 요구하고 미국은 한결같이 비핵화 조치를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제재는 기본적으로 빈틈이 많다.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 미온적인 나라도 많다. 중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했으면서도 이를 철저하게 이행하지는 않는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으로 세계가 진영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더욱 느슨해졌다. 하지만 제재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해도 이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블르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2023년 9월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신의 전용차인 아우루스를 설명하고 있다. 두 사람은 차량 뒷좌석에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었는데 김정은은 차량에 관심을 보이며 질문하기도 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러시아는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푸틴 대통령이 "북한은 이미 자체 핵우산을 갖고 있다"는 말한 것은 북한이 핵억지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별도로 핵우산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비확산체제를 유지해야할 의무를 가진 P5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가 북한의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다.

푸틴의 언급은 북한의 핵무장이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및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때 항상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이다. 북한이 핵을 갖게된 이유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함으로써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푸틴의 발언이 심각한 내용인 것은 맞지만, 새삼스럽지는 않다. 러시아는 이미 북한과 밀착해 각종 군사, 경제적 교류를 거리낌없이 갖고 있다. 이같은 러시아의 대북 행보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러시아는 국제적 대북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미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대북제재 느슨해질수록 핵보유국 지위에 근접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담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 고급 승용차 아우루스를 선물했음을 공개했다.

김 부부장이 선물에 대한 사의를 굳이 담화로 공개한 이유는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강조하려는 의도다. 러시아는 이미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다. 김 부부장은 푸틴의 승용차 선물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강화발전되고있는 조로(북러)친선의 뚜렷한 증시"라고 말했다.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를 통해 러시아에 우호적인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같은 외연확장을 통해 대북제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을 늘려가는 것은 곧 핵보유국 지위를 얻기 위한 노력이다. 신냉전 분위기가 완연한 현재 국제정세에서 북한의 이같은 시도는 용이해질 수 있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서는 다시 북한 식당이 성업하고 있는 것도 북한에게는 고무적이다. 국제사회 진영화로 대북제재가 느슨해지고 있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를 오랫동안 다뤘던 고위관료 출신의 전문가는 "미중 경쟁시대를 맞아 북한이 분열된 국제사회의 틈을 노려 제재 무력화에 나설 것"이라며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포함한 최근 여러가지 현상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획득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