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관제구역내 선박 안전을 위해 법령 위반행위를 집중단속한다.
31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다음달 1~7일까지 단속예고 후 오는 2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사진=뉴스핌 DB] 2023.01.06 onemoregive@newspim.com |
최근 3년간 동해해양안전심판원에서 공개한 충돌사고 재결서 16건을 분석한 결과 '항법 위반', '경계 소홀', '피항동작 위반' 등 법령 위반행위가 1건 이상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관제신고 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음주운항, 항로·항법 위반 등 각종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관제 신고절차 위반,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민웅 경비안전과장은 "선박교통관제 위반행위는 각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박 운항자들은 각종 법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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